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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8.경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유소 총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1. 5. 10. 07:10경 이 사건 사업장 2층 숙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었고, 119구급대를 통해 충청남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이송되어 뇌경색 의증 진단 하에 산소투여, 수액치료 등의 처치를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대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1. 9. 1. 09:30경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뇌경색, 선행사인 심방세동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1. 7. 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6. ‘기왕증인 심방세동의 악화로 인한 혈전생성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6.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1. 위 요양불승인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4. 5. 2. ‘피고는 자문의사와 ○○○○○○○위원회에 누락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해발생경위 및 업무 내용을 재조사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후 2014. 7. 22. ‘직업환경의학적으로는 주유소의 총괄관리업무와 주유업무를 병행 수행하면서 발병 이전 동료근로자의 퇴사와 주문량 증가, 고객들의 주문 독촉 등으로 다소의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 이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돌발상황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근태기록이 없어 정확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상으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 부담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임상의학적으로도 직접사인인 심방세동은 심장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어 심실이 불규칙한 수축을 보이는 질환으로 자연발생적인 개인질환이며, 이런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경색을 유발하는 것이며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7. 8.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1. 종전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높은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위험물 관리감독 담당자로서 주당 평균 75시간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0일 동안은 성수기 및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사로 인해 휴식을 제대로 취한 적이 없는 점, 망인은 출퇴근시간조차 절약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 점, 망인은 2005. 2. 6.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로 금연, 금주, 식이조절, 정기적인 병원진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완쾌되어 평상시 건강한 상태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구성과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망인의 동생인 소외2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망인 외에도, 소장 1명, 총무 1명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11. 1.부터 2011. 6.까지 총 18명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29,927,100원의 임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이 2011. 4.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식시간 ‘식사시간 1시간’, 업무범위 ‘주유 및 입고, 판매관리에 국한하며, 특히 안전관리에 직결된 업무(탱크로리배달)는 배제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라)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시스템 개폐내역서에 의하면 2011. 1. 1.부터 2011. 5. 3.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경비시스템이 개방 및 폐쇄되고, 통상 06:00경 개방되어 21:30경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편, 누가 개방 및 폐쇄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마) 소외2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1개월에 3일만 휴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05:30부터 21:30까지이다’,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을 이용한 1시간이다.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잠시 사무실에서 휴식한다’, ‘05:30에서 06:00경에 주유소를 열고 하화작업(2만리터 이동탱크로리로 기름을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입고하는 작업)과 선박용 유류차량 (4대 보유)에 기름을 적재하고 주유소 내방고객에 주유를 한다. 이후 08:00경에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면 09:00까지 아침식사를 하고 이후에 주유소 내방고객에 대한 주유와 배달직원에 대한 배달지시 등을 하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한 후 13:00부터 배달접수 및 차량 유류적재와 주유소 내방고객에 대한 주유를 하고 19:00부터 20:00까지 저녁식사 후 21:30까지 야간 근무 후 퇴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바) 이 사건 사업장의 2011. 1.부터 2011. 5.까지의 유종별 판매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면세유 제외), 배달 주문횟수(○○면세유 포함)는 아래와 같다 (단, 2011. 5.의 경우 배달 주문횟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1. 5. 9.까지의 주문량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배달 주문횟수 이외의 항목은 2011. 5. 31.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구분2011. 1.2011. 2.2011. 3.2011. 4.2011. 5.합계스탠드 (리터)휘발유25,68824,07027,86827,41433,060138,100 경유40,69254,54472,34792,115102,910362,608주문배달(리터)등유73,29477,10340,928 70,174 50,619312,118 ○○면세유203,200241,600 365,200399,000429,4001,638,400신용카드 결제건수 9348771,011 9961,2285,046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133109106109141598 배달 주문횟수4063233883941111,6222) 망인의 기존질환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 12. 14. ○○○보건의료원에서 '기타 뇌혈관질환'으로, 2003. 12. 23. ○○대학교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05. 2. 6. ○○의료원에서 '뇌전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15일 동안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2011. 3. 21.까지 위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았다.3) 이 사건 상병 또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은 2011. 6. 9. ‘내원1일전 의식저하(기면 상태) 및 좌측 편마비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상 상기 진단 하 2011. 5. 10. 본원 신경과 입원하여 보존적 약물 치료 중 의식 저하 진행되어 2011. 5. 12. 본과 전과후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2011. 5. 12. 신경외과적 응급 수술적 치료(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시행 후 보존적 약물치료 중이며 현재 의식장애,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상태로 향후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위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뇌경색증은 뇌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들의 폐색이나 좁아짐으로 인해 비가역적 혹은 가역적인 뇌손상을 통칭하는 질병이다. 폐색은 하나 이상의 뇌혈관 속에서 thrombus나 embolus 혹은 atheromatous stenosis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범위에 따라 서 증상이나 예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중 1/3 가량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으며, Sickle cell disease나 임신 중일 때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뇌졸중 예방에 더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스트레스도 뇌졸중의 위험인자로서 고려되어 지고 있다. 직업 긴장도에 따른 직업적 스트레스도 뇌졸중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스트레 스를 줄이는 것이 뇌졸중 발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자극은 뇌혈류 감소 및 뇌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의 상 황에서 발생하는 혈역학적 반응은 경동맥의 동맥경화증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발성 뇌졸중의 경우, first-ever stroke 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사망률과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는 재발성 뇌졸중을 가진 환자에 해당하므로 더 안 좋은 예후가 예측된다 볼 수 있겠다.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신경과의사 ○○○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있다.○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로,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과도한 육체적 운동/작업이 있으며, 유발요인으로는 카페인(커피 등) 섭취, 스트레스, 수면부족, 과도한 육체적 운동/작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 심장 학회-미국 뇌졸중학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 실시된 6천 명 이 상의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직업 관련 스트레스와 심방세동의 발생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그 연관성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의 발생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에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가 다시 심방세 동으로 인해 뇌경색이 재발한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사항으로도 발생된다. 망인의 경우 2005. 2. 6.부터 2005. 2. 23.까지 언어장애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병력이 있다. 당시(2005. 2. 8.) MRI소견상 급성뇌경색이 좌측 전두부에서 관찰되었으며, 관련된 주요혈관의 협착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심장초음파 소견상(2005. 2. 16.) 좌심방 확장소견(4.2㎝ )이 관찰되고 심전도상에서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바 있다. 따라서 환자는 이미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의 병력이 있다.○ 망인의 경우 뇌졸중 위험도를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령, 뇌경색을 이미 앓았던 것을 감안할 때 뇌졸중 위험도는 4점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4%로 높다. 이는 뇌졸중 위험도가 0 또는 1로 낮은 경우 0~1.3 %인데 반해 매우 높은 발생위험도 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위험이 높은 상태로, 뇌경색 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근거가 낮다고 판단된다.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또한 뇌졸중 위험도가 2점 이상인 경우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에도 2005년도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후부터 와파린 복용을 시작하였으며, ○○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에서 와파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고, 이후 어떠한 이유로 외래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으로 2011. 5. 10. 신경과 응급실 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항응고제를 아스피린과 같은 항 혈소판제로 바꾸는 경우는 와파린 사용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 환자의 순응도 문제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와파린의 투약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 하여 피검사를 반복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주기적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 아스피린 등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상 알 수 없었다. 아스피린이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경색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며,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 망인의 경우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의 악화와 주기적인 혈액검사와 항응고제 등 예방약제의 지속적인 투약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이 있던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중 뇌경색 이 재발하는 것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 발생 및 악화와 업무 간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5년도에 이미 뇌경색을 앓은 바 있으며, 그 원인으로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임이 확인된 바 있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발생위험은 심방세동이 없는 경우에 비해 5배 증가하며, 특히 이미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재발할 확률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뇌경색 당시 마비증상이 미미하고, 언어장애 가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업무적인 요인이 얼마나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망인의 경우 2011년도에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과중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뇌경색의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바, 내재적 개인적인 요인이 망인의 심방세동 관련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되었다는 피고측의 의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9, 11, 13, 16, 1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2003. 12. 23. ○○대학교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2005. 2. 6. ○○의료원에서 '뇌전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5. 2. 6.부터 15일 동안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2011. 3. 21.까지 위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았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신경과 의사 ○○○은 ‘기존에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가 다시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이 재발한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사항으로도 발생된다. 망인의 경우 2005. 2. 6.부터 2005. 2. 23.까지 언어장애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병력이 있다. 당시(2005. 2. 8.) MRI소견상 급성뇌경색이 좌측 전두부에서 관찰되었으며, 관련된 주요혈관의 협착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심장초음파 소견상(2005. 2. 16.) 좌심방 확장소견(4.2㎝)이 관찰되고 심전도상에서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바 있다. 따라서 환자는 이미 심방세동을 인한 뇌경색의 병력이 있다’, ‘뇌졸중 위험도를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령, 뇌경색을 이미 앓았던 것을 감안할 때 뇌졸중 위험도는 4점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4%로 높다. 이는 뇌졸중 위험도가 0 또는 1로 낮은 경우 0~1.3%인데 반해 매우 높은 발생위험도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위험이 높은 상태로, 뇌경색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근거가 낮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에도 2005년도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후부터 와파린 복용을 시작하였으며, ○○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에서 와파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고, 이후 어떠한 이유로 외래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으로 2011. 5. 10. 신경과 응급실 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항응고제를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로 바꾸는 경우는 와파린 사용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 환자의 순응도문제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와파린의 투약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피검사를 반복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주기적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 아스피린 등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상 알 수 없었다. 아스피린이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경색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며,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이 있던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중 뇌경색이 재발하는 것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 발생 및 악화와 업무 간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처럼 망인은 심방세동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자로서 2005년에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한 병력이 있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이 다시 발병할 위험성이 높았고,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투약하다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으로 바꾸어 투약함으로 인해 뇌경색의 재발 위험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와 상관없이 망인의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05:30부터 21:30까지이고, 1개월에 3일만 휴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소외2가 망인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등에 관한 소외2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시스템 개폐내역서는 경비시스템 개방 및 폐쇄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뿐, 누가 개방 및 폐쇄하였는지 기록되지 않아 이를 통해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출퇴근시간 등을 기록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망인이 2011. 4.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식시간이 식사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일용직 근로자 1명이 퇴사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11. 1.부터 2011. 6.까지 총 18명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29,927,100원의 임금이 지급된 내역이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소장, 총무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망인, 소장, 총무, 일용직 근로자들간 구체적인 업무 분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일용직 근로자 1명이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휘발유, 경유, ○○면세유 판매량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가 2011. 5.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증가량이 현격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11. 5. 10.부터 2011. 5. 31.까지의 판매량 및 결제건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현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7:10경 이 사건 사업장 2층 숙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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