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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4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1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 등에서 약 24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27.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장해등급 3급 및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5. 11. 12. 09:00경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인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0년도에 처음 진폐증이 확인된 후 호흡곤란 등 진폐와 관련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고, 2013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진단되는 등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사망할 무렵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과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가) 직접사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나) 가)의 원인: 폐렴다) 나)의 원인: 비인두암, 진폐증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정밀진단시기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요양2000. 2. 14. ~ 2000. 2. 19.1/0-F0(정상)1형 무장해2005. 8. 8. ~ 2005. 8. 13.1/2tbiF0(정상)13급 12호2011. 10. 17. ~ 2011. 10. 21.1/2tbi ptF0(정상)13급 16호2013. 7. 23. ~ 2013. 7. 25.1/2tba ptF2(중등도장해)3급 6호/요양3)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1) 사망 경위망인은 2013. 1. 21. ○○의료원 이비인후과에서 4번 흉추와 우측 10번째 갈비, 두개골 아래쪽을 침범하고 있는 비인두암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3. 2. 8.부터 같은 해 6. 18.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cisplatin, docetaxel)을 시행받았고(시행 후 종양 크기가 많이 감소한 상태로 2015. 8.까지는 항암화학요법 없이 지냈다), 2013. 8.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1형(1/2)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다음 2013. 9.경부터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면서 ○○의료원에서 비인두암에 대한 경과 관찰을 지속하였다.망인에 대하여 2015. 7. 27.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에서 경부 림프절의 섭취 정도가 증가하고, 새로 발생한 국소 섭취증가가 확인되면서 우폐 상엽 폐문부에 새로 발생한 섭취증가를 보이는 결절이 있고, 일부 폐결절들의 크기가 증가해 있었다. 우측 경부에서 병이 다시 진행하였으며, 폐전이를 동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 8. 4.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다시 시작하였다.두 차례의 항암화학요법 후 2015. 9. 22. 시행한 경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에서 종양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2015. 10. 21. 4번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2015. 10. 21. 항암화학요법 후 ○○병원으로 복귀하였고, 움직일 때는 호흡 곤란이 발생하여 산소를 간헐적으로 흡입하였다. 망인은 2015. 10. 25. 18:30경 38℃의 발열이 있어 2015. 10. 26.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과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흉부 단순 방사선영상에서 폐렴에 의한 경화 병변은 없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630/㎛(호중구 율 17.5%)로 호중구감소증이 있었고,혈색소 8.5g/㎗, 혈소판수는 46,000/㎛로 범혈구감 소증이 확인되었으며 CRP는 203.5㎎/L로 상승해 있었다.2015. 10. 26. 18:00경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혈압이 80/50mmHg까지 저하되어 승압제와 비경구용 항생제를 시작하고 19:40경 ○○병원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2015. 10. 27. 검사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390/㎛(호중구율 17.9%)였다.2015. 10. 27. 13:3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여 19:04경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310/㎛(ANC 90/㎛) 이면서 호흡곤란이 지속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양 폐의 음영이 증가하여 폐부종 또는 폐섬유화의 진행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치료가 필요하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기도삽관 후 22:1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약하고 인공호흡기치료를 유지하면서 2015. 11. 1. 호 중구감소증에서는 회복되었으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전반적인 폐의 혼탁 소견의 경미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었다. 2015. 11. 6. 발열이 있고 호흡곤란이 악화 되어 비경구용 항생제를 추가하였고, 2015. 11. 7. 흉부 방사선촬영 소견이 악화되어 비경구용 항생제를 추가하였다.망인은 2015. 11. 8.부터 인공호흡기 설정을 조절하여도 산증과 저산소증이 호전되지 않고 환기량이 낮게 유지되다 2015. 11. 12.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사망 이틀 전부터 발생한 양 폐야 전체의 혼탁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증과 저산소증, 이산화탄소저류가 확인 되었다.(2)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검사일의료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2011. 10. 24.○○병원3.38 (88%)2.77 (101%)822012. 11. 8.○○병원3.04 (80%)2.53 (95%)83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cisplatin, docetaxel 2013. 2. 8. ~ 2013. 6. 18.)2013. 7. 12.○○병원2.29 (61%)1.83 (68%)802013. 8. 27.○○병원2.06 (54%)1.70 (63%)822014. 11. 27.○○병원2.17 (58%)1.85 (71%)862015. 2. 17.○○병원2.17 (58%)1.85 (71%)852015. 5. 20.○○병원2.16 (58%)1.83 (70%)85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cisplatin, docetaxel 재시작: 2015. 8. 4.~ )2015. 8. 21.○○병원1.76 (47%)1.56 (60%)89(3) 검토 의견망인이 처음 ○○의료원에서 비인두암을 진단받을 무렵인 2013. 2. 5.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폐 상엽, 중엽의 속립성 결절이 일부 석회화한 거대 음영을 동반하고 있으며 양 폐문부 경계크기의 종격동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어 이는 진폐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되었다. 우측흉곽의 석회화된 흉막 비후는 오래된 결핵성 흉막염에 의해 발생한 소견이고 전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항암화학치료를 마친 뒤 시행한 2013. 8.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2013. 9. 5.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의무기록이 매우 부분적으로 입수되어 정확한 경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3. 9. 15.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 폐 중부와 하부의 심한 섬유화성 변화와 간유리음영이 확인되는데 입수된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외부병원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는 2015. 9. 3.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보다는 호전된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등에서 양 폐 하부의 망상음영이 지속되고 있었고, 사망 5일 전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양 폐 하부부터 폐 전역으로 혼탁 소견이 악화되어 망인은 간질성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망인이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사망하기 3년 전인 2012. 11. 8. 시행한 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이 3.04L(정상 예측치의 80%)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2.53L(95%)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83%로 심폐기능 장해가 없었는데, 2013. 2. 8.부터 2013. 6. 18.까지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뒤인 2013. 8. 27. 시행한 폐기능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06L(정상 예측치의 5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1.7L(63%)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82%로 중등도(F2)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환기장애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급격한 폐기능의 저하 사이에 진폐 소견은 변화가 없었으나 봉와 양음영(ho)이 진폐건강진단에서 확인될 정도의 간질성폐질환이 발생하였는데, 두 검사 사이에 항암화학요법이 이루어진 점과 항암화학요법 약제인 docetaxel이 간질성폐질환 양상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항암화학요법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폐기능 의 저하가 없다가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고 폐기능 검사의 저하가 발생한 경과를 감안하면 이러한 폐기능의 저하는 진폐의 경과보다는 항암화학요법 약제의 부작용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경과를 종합하면 1차 항암화학요법 후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간질성폐질환이 발생한 뒤, 2차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뒤 간질성폐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인 간질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3. 2. 비인두암 및 골전이로 내원한 이래 2015년까지 항암치료를 여러 차례 시행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을 기저질환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삼척에서 입원 중이어서 ○○의료원에서는 진폐증에 대한 특별한 검사 및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질병 초기에는 산소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2015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 망인에게 비인두암이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고, 진폐증은 비인두암의 발병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증상 완화 및 생존율 증가를 치료목적으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docetaxel + cisplatin)을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6회, 2015. 8.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3회 받았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는 백혈구 감소증 및 고열이 있다.○ 망인은 이미 4기 병기인 비인두암 환자로 방사선 치료보다는 고식적 항암 치료만 받았고, 이 경우 치료 효과는 높으나 완치는 안 된다.○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오는 경우 사망하는 비율은 1% 이내로 거의 없다.○ 기저질환으로 진폐증 및 폐기능 저하가 있는 망인과 같은 경우 항암치료 후에 간질성 폐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고, 그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 비인두암의 항암치료로 인해 백혈구 감소증 및 전신 무기력증이 올 수 있으나 진폐증 자체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항암제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대부분 스테로이드 투여 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오는 경우 망인처럼 기존에 진폐증이 있는 경우는 더욱 더 심각한 경과를 보인다.○ 진폐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이 동반되면 예후가 아주 불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사망 당시 망인을 진찰하지 않았고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았으므로 사망원인에 대한 주치의의 종합적인 소견에 대하여는 답변하기 어렵다.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5. 10. 27.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2015. 11. 12.까지 내과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망인은 약 30년간 광부로 일한 후 진폐증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는데, ○○의료원에서 다발성 골전이 및 폐전이 동반한 비인두암 4기로 내원 1주 전 항암제 주사 치료 후 내원 2일 전부터 전신상태 악화 및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급성폐렴에 의한 의식 악화 및 호흡부전으로 기관삽관 시행 후 중환자집중치료실이 부족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2015. 10. 27. 내원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 단순 흉부방사선 촬영만 시행하였고, 그 결과 폐렴에 의한 영상 소견과 함께 늑막비후 등 진폐소견이 복합적으로 있어 진폐증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는다.○ 망인은 인공호흡기 적용중으로 진정치료가 동반되었고 이에 따른 환자의 의식저하로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원 내원시 기관삽관 및 진정치료 중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의료원 응급실 경과기록에 내원 당시 기침, 가래, 콧물,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 기록이 있어 위 증상들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고, 위 증상들은 콧물과 발열을 제외하고는 급성 폐렴 및 진폐증 두 가지 질환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환자 경과를 고려하면 폐렴에 의한 증상이 주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원에서는 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생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 흡입 치료, 진정치료와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 및 수액 치료와 객담흡인술을 통한 객담 제거를 하였다.○ 본원에서는 16일 정도의 입원 기간으로 흉부방사선 촬영상 진폐에 동반된 늑막비후 소견은 관찰되나 2주 정도의 단기간에 진폐증의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급성폐렴에 의한 호흡기계 및 전신상태의 악화가 주된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 한다.○ 장기간의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고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환자의 비인두암이 폐전이 및 다발성 골전이로 진행한 말기암환 자로 이에 추가적으로 항암치료 후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급성폐렴이 발생한 것이다. 진폐증에 의한 일부 영향이 있겠으나 급성폐렴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기재한 이유는 망인이 평상시 비인두암 및 진폐증으로 기저질환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 질환은 비인두암 4기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었고, 주된 입원 사유인 폐렴 이외에 평상시 다른 중한 개인 질환은 없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주치의의 종합적인 소견: 평상시 진폐증이 있어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노력성 호흡곤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인두암의 폐전이가 진행되어 이로 인한 폐기능의 일부 추가 저하가 발 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인두암 진행 및 항암치료 후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진폐증에 추가적인 폐렴에 의한 폐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 로 판단한다.라)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 결과○ 2015. 2. 2.부터 사망일인 2015. 11. 12.까지의 흉부사진과 2015. 8. 25. 흉부CT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고, 이전 CT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5. 8. 25. 흉부CT 판독결과도 이전 CT와 비교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다. 2015. 2. 2. 이전 영상은 제출되지 않아 마지막 진폐판정일인 2013. 7. 22.부터 2015. 2. 2.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합병 증의 변화는 전혀 알 수 없다. 폐기능검사는 2013. 11. 26.부터 2015. 8. 21.까지 제출 되어 있는데 2013. 7. 22. 마지막 판정시 F2였는데 2014. 11. 27., 2015. 2. 17., 2015. 5. 20. 폐기능검사는 F1에 해당하고 2015. 8. 21. 폐기능검사는 F2에 해당하므로 2013. 7. 22. 이후 사망시까지 폐기능에도 변화는 별로 없었다.○ 진폐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의 경과는 진폐증의 정도, 합병증의 동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질환이기 때문에 진폐증만 있고 증상이 없을 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진폐증이 악화된다면 이로 인해 폐실질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심폐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제출된 흉부사진 및 2015. 8. 25. 흉부CT를 보면 폐실질의 파괴는 확인되나 제출된 자료로 이 기간 동안 진폐증 및 합병증에는 변화가 별로 없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을 앓는 환자는 진폐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면역 세포기능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폐 및 기관지 구조가 바뀌어 그만큼 세균 배출기능 역시 저하 되고 폐렴균에 의한 저항력이 떨어져 폐렴에 자주 이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출된 자료로는 2015. 10. 26. 흉부사진상 폐렴의 발생이 확인된다.○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폐렴이 반복되면 폐렴에 의한 후유증으로 폐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맞지만 제출된 자료로 망인에게 폐렴이 반복되었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위험인자일 수는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은 비인두암 항암치료와 관련된 백혈구감소증과 관련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 참고로 ○○의료원 자료는 2015. 5. 18. 이후 외래기록지만 제출되어서 2013년 비인두암 항암치료 후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는지 제출된 자료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만약 2013년 비인두암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면 항암치료기간은 2013. 2. 8.부터 2013. 6. 18.까지로 2013. 7. 22. 마지막 진폐증판정시 폐기능검사가 F2인 것은 진폐증의 악화일 수도 있지만 항암치료의 부작 용으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로는 정확히 확 인할 수 없다.○ 첨부된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진폐증 및 합병증 외에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질환으로 비인두암, 고혈압, 당뇨병이 확인된다.【인정근거】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 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호흡곤란 등을 주소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2015. 10. 27.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5. 11. 12.까지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진폐증과 급성 폐렴 중 급성 폐렴에 고유한 증상인 콧물 및 발열 증상 등을 근거로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진단서에도 이와 같이 기재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가 2015. 10. 26. 망인의 흉부사진상 폐렴의 발생이 확인된다고 감정한 점에 비추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킨 원인은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폐렴을 유발한 원인이 비인두암 및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그와 같이 기재한 이유가 망인이 평상시 비인두암 및 진폐증을 기저질환으로 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 주치의는 망인에게 급성 폐렴이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장기간의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고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환자의 비인두암이 폐전이 및 다발성 골전이로 진행한 말 기암환자로 이에 추가적인 항암치료 후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급성폐렴이 발생한 것이고, 진폐증에 의한 일부 영향이 있겠으나 급성폐렴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위험인자일 수는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발병한 폐렴은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치료와 관련된 백 혈구 감소증과 관련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발병한 폐렴의 유력한 원인은 진폐증과는 무관한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치료의 부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다) 한편 망인의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원 주치의는 망인처럼 기존에 진폐증이 있는 경우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오는 경우나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예후가 불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소 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주치의는 사망 당시 망인을 진료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위 소견은 진폐증이 항암 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이나 동반된 폐렴과 결합하여 진폐증 환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할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항암치료나 고령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병한 폐렴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과 결합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폐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망인의 사망을 앞당겼는지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0. 2.경 1/0형으로 진단되고, 2005. 8.경 1/2형으로 진단된 이래 망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이 시행된 2013. 7.경까지 1/2형으로 변화가 없었고, 그 이후에 진폐병형이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5. 2. 2.부터 사망일인 2015. 11. 12.까지의 흉부사진과 2015. 8. 25. 흉부CT를 바탕으로 위 기간 동안 진폐증 및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단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또한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0. 2.경 진폐증으로 진단된 이래 줄곧 정상(F0)이었다가 2013. 1.경 비인두암으로 진단받고 2013. 2. 8.부터 2013. 6. 18.까지 항암화 학요법을 받은 직후 2013. 7. 12. 시행된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장해(F2)였고, 항암치 료를 받지 않았던 2013. 6. 19.부터 2015. 8. 3.까지의 기간 동안 중등도장해(F2) 또는 경도장해(F1)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2015. 8. 4.부터 항암화학요법을 재개한 이후 2015. 8. 21.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장해(F2)였는바, 진폐병형의 별다른 변화가 없던 망인의 심폐기능이 최초로 중등도장해(F2)로 판정된 시점이 비인두암에 대한 최초의 4 개월간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직후이므로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 2015. 8. 21.경까지 심폐기능의 저하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무렵부터 항암화학요법이 계속 시행되던 중 2015. 10. 26.경 폐렴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나타난 심폐기능의 저하가 진 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바) 망인은 사망 당시 완치가 불가능한 비인두암 4기 환자였고, 비인두암의 폐전이까지 동반되었으며, 만 67세의 비교적 고령이었다.사)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결합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망인의 폐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망인의 사망을 앞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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