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34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4. 8. 29.생)는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착암기(鑿巖機, Drill)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7. 7. 30.부터 2007. 8. 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4A), 합병증: 기흉(px)’으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6. 1. 30. 사 망하였다.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2016. 1. 30. ○○○○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원 인 ㈎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 ㈎의 원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 어 있다.다.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1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진폐증이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폐렴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 사실 1) 소외1는 1934. 8. 29.생으로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소외1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2) 소외1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정밀진단기간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994. 3. 14. ~ 1994. 3. 19.2/2F0장해 제11급2002. 2. 25. ~ 2002. 3. 2.4AF0장해 제11급2007. 7. 30. ~ 2007. 8. 4.4A속발성 기흉(px)요양 3) 소외1의 2006. 3. 16.부터 2015. 12. 4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진료일자, 주상병명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2호증). 2006. 3. 18. 2형 당뇨병/본태성 고혈압, 2006. 9. 4. 상세불명의 척추증/전립선 의 양성 신생물, 2007. 1. 9. 비뇨계통의 기타장애, 2007. 3. 12.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 한 2형 당뇨병, 2007. 7. 9. 전립선 증식증, 2007. 12. 17.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2008. 6. 16.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008. 8. 1. 상세불명의 철결핍 빈혈료, 2008. 11. 28. 상세불명의 위염, 2008. 12. 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09. 8. 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질환, 2009. 9. 25.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2011. 3. 7. 방광의 상세불 명으 신경근육 기능장애,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질환, 2011. 6. 26. 상세불명의 위 의 악성 신생물 진행, 뇌경색증의 후유증, 2011. 7. 26.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 형, 2013. 11. 4. 경도 인지장애, 2014. 4. 23.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5. 1. 10. 상세불명의 장 폐색증/양성 고혈압 4) 소외1는 2007년 5월경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2.41L(정상 예측치의 70%),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87L(정상 예측치의 81%)이었다. 2011. 7. 1. 실시한 폐 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2.57L(정상 예측치의 90%),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94L(정상 예측치의 103%)이었다. 2015. 1. 10., 2016. 1. 26.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 영상에는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다. 5) 소외1는 발열과 호흡곤란 및 의식수준 저하로 2016. 1. 25. 22:00경 ○○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소외1는 의식이 혼미하고, 혈압 93/60mg, 맥박수 114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9℃이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87%이었다. 뇌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급성 병변이 없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흉수와 양측 폐 의 경화 소견이 발견되었다. 소외1는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받고 증기흡입 치료 및 마스트를 통하여 분당 8L의 산소를 투여받았다. 소외1는 2017. 1. 29. 의식이 혼미하 다가 2017. 1. 30. 수축기 혈압 50mmHg,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이하로 저하되면 서 09:54경 사망하였다. 6)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 내용은 위 1. 나.의 기재와 같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는 “사망하기 5일 전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입원하여 수액 및 산소 등을 투여하면서 혈압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유지되었으나 의식이 계속 혼미하고 발열도 계속되면서 방사선 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악화되다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4년 7개월 전에도 폐기능 검사에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고, 사망하기 1년 전과 4일 전 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도 폐기종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사망 당시에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고 보여 소외1는 진폐와 관련 없이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은 “소외1의 흉부방사선 검사를 검토해보면, 소외1는 급성 악화 전 특별한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사망하기 5일 전 입원 당시 흉부 방사 선 검사에서 좌 폐야의 폐렴 소견이 관찰된 이후 전 폐야로 폐렴 소견이 악화되면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 소외1는 진폐의 악화소견 없이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폐렴은 진폐의 관련 질환이 아니므로 소외1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7)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진폐증이 단독 원인은 아니더라도 나이, 기저질환, 기저상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직업 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 환자들은 대부분 호흡기 합병증 과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폐증은 소외1의 중증의 폐 합병증과 심혈관 합병증(뇌경색,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였고, 이는 폐렴 발생의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다. 폐렴은 폐 자체의 면역기능 저하와 회복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진폐증이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 영상자료 검토 결과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전에는 정상적인 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폐 섬유화와 폐 실질 손상이 진행되어 있었다. 이는 폐렴 발생과 회복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소외1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8) 이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2007. 5. 14.부터 2016. 1. 30.까지 흉부사진 및 2015. 1. 10., 2016. 1. 26. 흉부컴퓨터촬영 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다. 사망 당시 흉부사진 및 흉부컴퓨터촬영사진상 기흉은 없다. 사망 전 흉부사진 및 2015. 1. 10., 2016. 1. 26. 흉부컴퓨터촬영사진 상 폐기종 소견은 별로 없다. 폐렴은 일반인에게서도 발생되는 흔한 질환이나 위험인 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 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환자, 흡연 등이 있다. 소외1의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로 당뇨병, 심부전, 뇌경색, 위절제술상태, 고령, 진폐증이 있는데 2015. 1. 19. 외래경과기록지에 사래가 자주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렴의 발생 및 사망에 진폐증보다는 다른 위험인자들이 더 영향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 5. 14. 이후로 사망 시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소외1가 사망하기 전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 기능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 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외1가 2007년 7월경 진폐병형 4A, 합병증 속발성 기흉(px)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한 2016년 1월경까지 진폐증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소외1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소외1가 진폐증과 관련하여 진료나 치료 를 받은 바 없고 2016년 1월경까지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자료 도 없다. 소외1의 폐활량은 2007년 5월경보다 2011년 7월경 늘어났고, 사망 약 1년 전 및 사망 4일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않았다). 2)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 할 수 있는데, 소외1는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외1는 고령 외에도 당뇨병, 심부전, 뇌경색, 위절제술상 태 등 폐렴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3)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한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소외1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피고의 자문의사의 의견, 이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폐렴은 진폐의 관련 질환이 아니므로 소외1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라거나 폐렴의 발생 및 사망에 진폐증보다는 다른 위험인자들이 더 영향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4) 소외1는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40대 중후반에 약 5여 년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 진폐 관련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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