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10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5.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19. ○○○○ 주식회사에 '○○콘서트홀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 전문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쇼핑 조직 내 ○○시네마에 파견근무하면서 공연장 TF팀의 업무를 총괄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26. 04:00경 자택에서 수면 중 숨소리가 거칠고 호흡곤란 양상을 보여 원고가 자극을 주며 망인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119 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04:37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정맥주사를 처치 받았으나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심실세동을 동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망인의 발병 전 퇴근시간 이후 저녁시간 공연관람은 단순 관람수준으로 근로의 강도가 높지 않고, 재택근무시 노트북 사용내역으로 보아 노트북 사용시간 전체가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6. 1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매일 0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대외적인 업무가 많아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1주일에 2~3회 가량 공연 등 저녁행사에 참석하여 실제 업무는 20:30이 넘어야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3. 5. 28.부터 4박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와 정리를 하느라 퇴근 후 집에서도 새벽까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개관을 목표로 한 ○○콘서트홀 건립과 컨퍼런스 발표 문 제출시한에 쫓기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과로의 누적과 업무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복합적으로 망인의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급격히 상승시켜 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망 원인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치의는 '상기 환자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본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음. 심폐소생술 중 심실세동으로 7회 제세동 시행과 항 부정맥 약물 투여하였으나 반응 없어서 사망 선언 하였음. 사망의 원인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심실세동의 흔한 원인으로서 급성 심근경색을 추정할 수 있음'이라고 소견을 밝혔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2) 건강상태사망 당시 망인은 만 53세이고, 신장은 166cm이며, 2012. 8. 30.자 건강검진 결과 체중은 65.8kg. 혈압은 137/90mmHg, 심전도 검사 정상, 간 초음파 검사에서 경도의 지방간 소견,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경미한 판막 폐쇄부전이 관찰되나 심장기능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2. 12. 10.경부터 2013. 3. 19.까지 한의원에서 항강(목뒤가 뻣뻣하고 아프며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병력은 없다.3)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의 판정 내용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심실세동을 동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한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업무 시간은 67시간 33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6시간 53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17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망인의 발병 전 퇴근 시간 이후 저녁시간 공연 관람은 망인이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관람 수준으로 근로의 강도가 높지 않고, 재택 근무시 노트북 사용 내역으로 보아 노트북 사용시간 전체가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4) 망인의 근무 내역가) 망인은 평일 8시 30분경(임원회의가 있는 월요일은 7시 30분경)에 출근하여 18시 30분경 퇴근하였고 1주일에 2~3회 공연이나 업무상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22시 30분경에 업무가 종료되었으며, 주말에는 휴무로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나) ○○시네마가 건립하는 콘서트홀은 지상 7층 내지 11층에 연면적 4,060평, 객석이 2,018석의 규모로 2015. 9. 개관을 목표로 1,142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를 통한 적극적 사회공헌의 실천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는데, 콘서트홀 건립과 관련된 조직체계가 ○○쇼핑이나 ○○물산, 그리고 ○○그룹 전체와도 관련이 있어서 망인은 여러 지휘체계에 따른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였고 여러 관련 회사와의 회의일정에도 참석하였다.다) 망인은 2012.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개관 프로그램 관련 매니지먼트사 미팅, 공연장 프로그래밍 사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영국 런던에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고, 2013. 5. 28.부터 2013. 6. 1.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클래식컬 넥스트 (Classical Next)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2013. 5. 30. 1시간 가량 영어로 '한국의 클래식 음악시장'을 주제로 발표하고 아트마켓 참가 및 쇼케이스 관람이 예정되어 있었다.라)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기간주간근무야간근무총근무시간특기사항3. 3. 3. 9.45시간1 시간 59분46시간 59분3. 10. ~ 3. 16.46시간4시간 56분50시간 56분골프 제외3. 17. ~ 3. 23.54시간7시간61시간3. 23.(토) 음악제 참석3. 24. ~ 3. 30.45시간 30분4시간 39분50시간 09분임원식사 제외3. 31. ~ 4. 6.46시간5시간 30분51시간 30분4. 7. ~ 4. 12.46시간5시간 39분51 시간 39분4. 13. ~ 4. 20.46시간10시간 47분56시간 47분4. 21 ~ 4. 27.46시간4시간 15분50시간 15분4. 28. ~ 5. 4.37시간5시간 25분42시간 25분5. 1. 근로자의 날 휴무5. 5. ~ 5. 11.47시간2시간 21분49시간 21분5. 12. ~ 5. 18.46시간6시간52시간5. 19. - 5. 25.45시간10시간 30분55시간 30분*노트북 사용 9시간 42분*5. 25.(토) 10:00~14:40 근무시간 제외5. 26. *노트북 사용 3시간 43분1 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65시간 12분(퇴근 후 노트북 사용시간 포함)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9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 시간 32분※ 1) 매주 월요일은 임원회의로 다른 평일보다 1 시간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봄(4. 1. 및 4. 29.의 경우에도 업무시간 시작 전 근무는 1 시간만 인정함)2) 점심 시간 1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3) 야간 근무시간은 예술의 전당 등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참석한 것임마) 망인은 2013. 5. 23. 09:00 ~ 18:00 사이에 경기도 포천 서운동산에서 ○○시네마 본사 전 임직원의 화합을 위한 2013 시네마 올림픽에 참석하여 야외에서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홍반과 가려움증으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의 노트북에는 2013. 5. 16. classical NEXT-joohokim.docx 파일이 작성되어 2013. 5. 21. 수정되었으며 2013. 5. 22. classical NEⅩT_joohokim_영문수정최종본.doc 파일이 작성되어 2013. 5. 25. 00:15~03:48 사이에 파일수정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 5. 26. 00:14~02:56 사이에 파일수정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0, 11, 12, 15 내지 22, 24, 25,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2. 8. 30.자 건강검진결과 심장기능 등 건강에 별 이상이 없으며 사망 전 3개월간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항강도 심장기능과 별 관련이 없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9시간이지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저녁 6시 30분 퇴근 이후에도 예술의 전당 등에서 개최되는 음악회 등에 다수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음악회는 공연 관람이어서 그 업무 내용상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이나 망인의 회사에서의 지위로 볼 때 근무시간이나 음악회 참석 등 시간에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로 과도한 근무를 지속해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은 야간에 음악회 등에 참석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49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32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라) 또한 망인이 추진하고 있던 콘서트홀 건립은 2015. 9.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도 2년 4개월의 기간이 남은 상태여서 기한에 쫓기거나 독촉을 받을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관련 여러 계열회사들의 다양한 관여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경력이나 업무수행능력에 비추어 충분히 수인가능한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인다.마) 망인이 2013. 5. 23. 참석한 2013 시네마 올림픽 당시 야외에서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홍반과 가려움증으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질환이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바) 망인이 ○○○○○○○○○○○ 참석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발병 직전인 2013. 5. 25. 및 5. 26. 이틀간 새벽 3시경까지 노트북으로 파일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3. 5. 30. 1시간의 영어 발표를 위한 준비 이외에 달리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다가 발표문 준비를 위하여 작업한 파일은 같은 달 22.경 어느 정도의 초안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5. 25.은 토요일, 5. 26.은 일요일로 망인은 토요일 11시경 예정된 오찬 약속 이외에는 특별한 일정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보아 위와 같은 파일작업 정도만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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