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7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가. 소외1(원고의 배우자)는 2014. 10. 25.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4. 11. 22. 06:10경 그 집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07:25경 사망하였다. 소외1에 대한 부검 결과 그 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소외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적용 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그 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소외3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5. 9. 1.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 결정'이라 한다).마. 이 사건 심사 결정은 2015. 9. 3. 원고의 대리인 소외3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되었다.바.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 9~12, 16, 17, 21,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한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제14조 제1항 본문),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5조 제1항).원고의 대리인인 소외3가 2015. 9. 3. 이 사건 심사 결정을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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