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룰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자녀로서, 소외1는 2013. 6. 25.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홀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1.4. 2. 16. 16:00경 이 사건 가게에 출근하여 홀서빙을 하였는데, 21:00경 동료들이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동료들은 홀 방안에 누워 있는 소외1를 발견하고 쉬는 줄 알고 깨우지 않았으나, 소외1는 다음날 01:35경 퇴근을 위해 깨우러 들어간 동료에 의해 구토를 한 후 방바닥에 반듯이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사망한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시체검안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추정하였다.라. 원고는 2015.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들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 1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는데 매일 야간근로 4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씩 일하여 왔고,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인정사실(가)망인의 업무 내용1)망인은 2013. 6. 25.부터 이 사건 가게에 18:00경 출근하여 마늘 꼭지를 따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식탁에 음식을 차리거나 치우고 뒷정리를 하는 홀서빙 업무를 하고 21:00경 저녁 실사를 한 이후 퇴근 시간까지 홀서빙과 다음날 배달을 위한 준비업무를 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2014. 6. 25.부터 2013. 8. 23.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2014. 8.24. 부터는 16:00부터 다음날 02:00까지였다.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21:00경 저녁식사를 하지만 식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3)사고 발생 전날인 2014. 2. 16.은 일요일로 평일에 비해 손님이 많았지만, 다른 휴일에 비해 특별히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였다.4)망인의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 전 근무기간주당 평균 업무시간비고발병 전 24시간 9시간30분업무수행 외 특별한 사가건사고 및 업무환경변화 없음발병 전 1주간47시간30분일정 업무시간 및 일정 업무량 30%증가되지 않은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변화 여부 없음발병 전 4주간53시간52분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변화 여부 없음.발병 전 12주간56시간40분5)망인은 보통 한 달에 3회, 추가로 명절 3일을 쉬었고, 다른 날은 모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발병일 전 12주 동안 총 12일을 쉬었으며, 2014.2.10.부터 2014.2.11.까지는 휴무였다.6)이 사건 가게의 매출은 2013년 11월에 39,496,800원, 12월에 39,088,400원, 2014년 1월에 35,280,000원. 2월에 41,189,300원이었다.(나)망인의 건강상태1)망인은 1968. 10. 20. 출생하여 사망 당시 만 45세였다.2)망인은 키 157cm에 보통 체격이고, 술은 1회에 소주 반병 정도 1주일에 2~3회 가량 마셨다.3)망인은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으로 특별하게 치료받은 기록은 없었으나, 주변 지인들에게 혈압이 높고 머리가 아프타고 종종 예기하곤 하였다.(다)의학적 소견1)시체검안서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 사인 비외상성 뇌출혈,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 외인사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지병인 고혈압에 의해 자발상(비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2)이 법원의 시체검안의사(한국 법의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고망인의 고혈압 유무는 망인의 의료기록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지만, 망인의 뇌척수액에는 출혈이 관찰되었고 망인의 구강 및 의복 등에서 관찰된 구토물은 뇌출혈의 증상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비외상성 뇌출혈이다.[인정근거]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 법의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3)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1)망인의 근무기간, 업무 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를 특별히 불규칙 적이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야간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2)'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 전날부터 4주간 주당 53시간 52분, 사고 전날부터 12주간 주당 56시간 40분을 각 근무하였다.3) 이 사건 가게의 2014년 2월의 매출을 망인의 사망 3개월 전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4) 망인은 발병 전날부터 1주간 평소의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하였고(2014. 2. 10. 부터 2014. 2. 11.까지 휴뮤), 망인 스스로 작업속도를 조절하면서 휴식 등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5)망인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소견이 없다.3.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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