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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90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5. 10.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청소용역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4. 10. 20. ○○공사 사옥으로 출근하여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핸드폰 충전을 위해 구부리다가 1차로 쓰러졌고, 휴식 후 휴게실을 나가다 2차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4. 10. 25. 2026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4. '망인은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2주 전 휴일에 출근하여 한 왁스작업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가 상당히 증가한 점, 망인이 2014. 10. 17. 청소약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유독증기를 흡입하여 쓰러진 사실이 있는 점, 망인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6. 4. 10.부터 매년 ○○공사의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공사 사옥에서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2. 28.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망인의 근무형태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제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12:00 ~ 13:00)으로 되어 있다.다) 망인은 ○○공사 사옥 2층과 8층의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무실의 경우 카펫으로 되어 있어 바닥청소는 하지 않고 쓰레기통 비우기와 회의 탁자 닦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화장실 청소, 소모품 점검, 엘리베이터 앞 복도 닦기, 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오전에 출근하여 담당 사무공간 및 화장실 청소 업무를 수행한 후 조식 및 휴식시간을 갖고, 이후 화장실 소모품 점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가지며, 이후에는 미비 사항 보완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각 식사 및 휴식시간은 종 2시간 30분 정도이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근로시간가) 망인은 2014. 10. 11. 토요일에 왁스 도포 작업을 위해 ○○공사 사옥에 출근 하였는데, 위 왁스작업은 연 1회 지정된 달 중 가능한 날 하루를 작업일로 선택하여 미화원들이 각자 맡은 층의 계단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위 일자 출입기록상 망인의 출근시간은 06:59, 퇴근시간은 18:20이다.나) 망인은 2014. 10. 20. 월요일 06:29경 ○○공사 사옥에 도착하여 오전 근무를 한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1차로 쓰러졌고, 휴식을 취하고 휴게실에서 나가다가 2차로 쓰러졌으며, 마비 증상이 있어 직장 동료들이 약 20분간 주무르고 기도확보를 위해 목을 뒤로 젖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4. 10. 25. 20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탈출증', 중간 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및 출입기록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41.6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1.63시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0.11시간이다.3) 망인의 진료내역 등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진일시신장(cm)체중(kg)혈압(mmHg)혈액검사소견식전혈당(g/dl)총콜레스테롤(g/dl)HDL(g/dl)LDL(g/dl)2014.6.9.14753118/781401964795고혈압,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신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흉부 방사선 검사상 심비대 소견2013.11.26.14853150/9013521652116고혈압,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흉부방사선 검사상 심비대 소견2012.9.13.14654110/6512019946105비만관리, 체중조절 요망, 당뇨관리 요,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 이상지질혈증, 흉부방사선 검사상 심비대 소견2011.4.9.14752129/781071904693고혈압, 신장 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기타 흉부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2010.7.29.14851120/80961785199정상2009.4.14.14850138/801062097096고지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순환기질환에 대한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요단백 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혈압측정 요망2008.3.19.14750130/80106218--정상B+질환2007.7.14.14850140/100111213--정상B+질환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서울○○지사 자문의 소견?자문의 1망인은 건물빌딩의 청소 미화원으로 재직 중 2014. 10. 20.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받고 요양 중 2014. 10. 25. 사망하였음. 청소용 화학물질(세제, 왁스 등)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2013년 건강검진상 혈압 150/90mmHg, 식전혈당 135로 고혈압, 당뇨 2차 검진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방사선상 심비대 의심소견을 보였고, 2012년, 2014년 혈압은110/65. 118/78이었음.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자문의 2망인은 뇌경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수술시 소견상 동-정맥누관이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음. 상기 병명은 기존 질환이므로 이로 인한 출혈이 발생되었고 업무상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을 것으로 판단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뇌막동정맥루 파열로 인한 뇌경막하줄혈 및 뇌내출혈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망인의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통하여 망인은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사건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변화는 없었고 단기적 과로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만성적 과로로 발병 전 3개월간 주 5일제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인 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제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 1망인은 건물 정소업무를 하였고 2014. 10. 20.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사망 하였고 사인은 "뇌막동정맥루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이에 대해 유족급여 신정한 경우임. 망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주 5일 주간 근무하였고, 유족 주장 및 출입기록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발병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60시간 미만,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미만으로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1주일간 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재해 직전 업무와 관련되어 과도한 흥분, 긴장 상태를 일으킬만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3일 전 청소 약품 혼합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후 2일간의 휴일이 경과되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이를 종합할 때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자문의 2망인은 청소 미화원으로 일하던 자로 2014. 10. 20. 점심식사 후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후송, 뇌출혈 진단받고 요양하였으나 결국 2014. 10. 25. 사망하자 이에 유족급여 지급을 신정하였음. 그러나 제출된 제반서류를 검토하면 망인은 발병 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되내출혈의 원인으로 후천성 뇌혈관 이상인 경막 뇌동정맥루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뇌혈관 이상의 파열은 업무상 요인과 상관관계 없이 개인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유족급여 부지급은 타당함.?자문의 3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한바, 경막 뇌동정맥루의 파열로 지주막하 출혈, 뇌경막하 출혈이 심하게 생겨서 수술하였지만 사망하였으며 출혈의 원인인 경막 뇌동정맥루는 자발적으로 출혈을 야기하는 혈관기형의 하나임. 단기과로나 만성적 과로는 없는 것이 확인되며 경막 뇌동정맥루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며, 뇌동정맥루의 파열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음. 뇌동정맥루 파열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기록으로 보아 2014. 10. 20. 점심식사 마치고 휴게실에서 구부리다 1차로 쓰러졌는데 그때가 뇌동정맥루가 파열된 시점이라고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업무상 단기과로, 급성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이에 따른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망인의 뇌출혈 원인은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자연발생적 파열로 추정됨. 단, 뇌경막 동정맥동루는 뇌 MRI와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로 확진될 수 있는데, 망인은 신경학적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그 수술이 불가피하있으므로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원인질환의 진단은 수술자가 수술현장에서 목격한 소견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확실한 진단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됨.- 망인의 신경학적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수술 전에 뇌 MRI와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가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확진은 어려움. 다만, 수술자가 수술현장에서 목격한 소견을 기준으로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가능성을 기록하였으므로, 망인에계 발생한 뇌출혈의 원인은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자연발생적 파열로 주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뇌경막 동정맥동루 파열의 위험요인은 동정맥동루의 정맥의 유출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정맥의 유출양상이 되실질부로 역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뇌출혈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울러, 고혈압, 흡연 등은 일반적인 뇌출혈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므로 뇌경막 동정맥루의 파열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파열은 업무와 무관하계 일상생활 활동 중이나 휴식, 수면 중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뇌혈관기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축적되므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정맥유출 양상과 같은 혈역학적 상태에 따라 출혈의 빈도가 높아지므로 고령화에 따른 기질적 변화로 뇌혈관기형의 출혈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단,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출혈은 고령화에 따른 뇌혈관의 기질적(퇴행성) 변화로 줄혈빈도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경막 동정맥동루는 자발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한 원인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음. 단, 후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반드시 선전적인 혈관기형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임. 망인은 2014. 10. 20. 점심식사 후 휴게실에서 몸을 구부리다가 1차 의식소실이 있었는데 이 시점이 뇌동맥 동정맥동루가 파열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 전술한 바와 같이 뇌경막 동정맥동루는 선전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뇌상이나 감염, 정맥동 혈전증과 같은 후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저 있음. 다만, 망인의 고혈압과 같은 개인적인 소인이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뇌경막 동정맥동루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계 발생하였다고 판단 됨. 다만, 파열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여부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5) 관련자 진술 내용 등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 소외4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출근시간은 07:00, 퇴근시간은 16:00이고, 망인은 본인 책임하에 ○○공사 내 미화사무실(휴게실)로 출근한다.- 07:00부터 16:00까지 사무실 청소 및 부대시설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중 3시간 휴식을 한다.- 망인의 1일 근무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실 근무시간은 6시간 미만이다.시간수행업무7:00~9:00담당 사무공간 및 8층 화장실 청소9:00~10:30조식 및 휴식10:30~13:00화장실 소모품 점검 정리13:00~14:00점심식사 및 휴식14:00~16:00미비사항보완 및 점검(해당 근무시간 중 30분 휴식)-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평소와 달리 망인을 홍분시카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은 없었고,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는 평상시와 동일하였다.- 2014. 10. 11. 오전에 4시간 가량 바닥에 왁스를 바르는 단순 도포 작업을 하였고, 해당 도포 작업은 1년에 1회 10월 중 미화원 각자 본인이 스스로 작업일을 선택해 작업하고 퇴근한다. 위 왁스작업은 미화원 전원이 사옥 건립 이후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왁스작업시 다른 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왁스 원액으로 단순 도포한다. 왁스작업은 미화원 1인 작업 기준으로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1주에 화장실 청소를 위해 청소 약품을 1회 사용하고, 대부분 청소는 물청소를 실시한다. 화장실 바닥청소시 퐁퐁. 가루비누를 사용하고, 화장실 소독시 락스와 물을 1:1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소변기 세척시 티크린과 물을 1:100의 비율로 희석화여 사용한다. 락스와 티크린 등의 청소약품은 서로 혼합하지 않고 각각 물과 1:1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미화반장이 수시로 철저히 교육한다.나) 이 사건 회사 소속 미화반장 소외3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업무는 ○○공사 8층 200평 정도의 정소이고. 바닥은 카펫으로 바닥청소는 하지 않고 쓰레기통 비우기, 회의용 테이블 닦기, 화장실 휴지통 비우기, 화장실 바닥 걸레질, 승강기 앞 복도 닦기, 계단 닦기 등이다.- 미화원의 힘든 점은 특별한 것은 없고 업무량도 직원들이 줄근하기 전에 조금 바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가 있고 2시간 30분은 쉰다. 망인은 특별히 힘들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나 계속 근무하고 싶어 열심히 일을 하였다. 다른 직원의 경우 82세까지 근무한 경우도 있고, 이 사건 회사는 나이가 많다고 퇴사하지는 않고 성실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2014. 10. 17. 한 왁스작업은 자신이 맡은 증의 계단만 하는 것으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한 시간에 나와서 하는데 망인은 2014. 10. 17. 토요일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요시간은 건조 시기는 시간을 포함하며 3시간 정도 걸린다. 왁스작업시 퐁퐁, 하이타이를 주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박리제와 물을 1:100으로 희석화여 사용한다.다) 원고가 망인의 직장 동료 소외2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소외2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확인서본인은 망인의 직장 동료로, 망인으로부터 '2014. 10. 17. ○○공사 사옥 청소 근무 도중 화장실 청소를 위해 청소약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증기를 흡입하고 잠시 정신을 잃고 깨어나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녹취록- 왁스작업은 4월과 10월 1년에 두 번 하는데. 10월에 왁스작업을 각자 하므로 주말에 회사에 가서 한다. 망인은 우리보다 깔끔해서 더 열심히 한 것 같다.- 왁스작업은 자기 층 양쪽 비상계단만 하면 되어 일이 많은 편은 아니고, 하루 정도 나와 몇 시간 정도만 하면 되며, 망인의 경우 2증과 8층을 하였는데, 나이가 많아 제일 일이 적은 좋은 층을 준 것 이다. 왁스는 티크린 만큼 독하지는 않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약품을 섞어서 사용하지 말고, 물을 20배 타라고 교육을 받는데 망인은 깔끔하여 그냥 원액으로 사용하거나 약품을 많이 타는 등 약품을 독하게 썼다.- 사망 전에 망인이 '나는 티크린이랑 세제랑 섞었더니 숨도 못 쉬고 죽겠더라. 영감이랑 아무도 못 보고 죽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 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오전에 ○○공사 사옥으로 출근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담당 사무공간 청소와 화장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화장실 소모품 점검, 엘리베이터 외부 청소, 지시사항 이행 및 미비 사항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 각 업무 중간에 조식 및 휴식시간,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가 지는바, 망인의 전체적인 업무량과 강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6.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까지 8년 넘게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발병 무렵에는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월요일로, 망인은 발병 전 2일 동안 휴무였다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발병 24시간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이내에 업무량, 강도, 업무상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의 다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출입기록 및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망인의 발병 1주 전 평균 근무시간은 41.6 시간, 발병 4주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63시간,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은 40.11시간으로 위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④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2주 전 휴일인 2014. 10. 11. 출근하여 장시간 왁스 도포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병 2주 전의 평균 근로시간이 훨씬 증가하였으며, 업무량도 일상 업무에 비해 30% 가량 증가하는 등 적응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출입기록에 망인이 위 왁스작업 당일 출근한 지 12시간 만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왁스작업은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층의 비상계단에 왁스 도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위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 정도인 점, 위 왁스작업 과정에도 건조 등을 위한 대기 및 휴식시간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왁스작업은 망인이 ○○공사 사옥 시설물 청소업무를 처음 담당하였을 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작업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위 왁스작업을 한 때부터 10일 가량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주말에는 휴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왁스작업이 망인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는, 망인이 2014. 10. 17. 화장실 청소를 위해 세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이는 생리적인 변화가 생길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티크린과 락스 등 청소 약품을 서로 혼합하지 말고 물에 희석하여 사용할 것을 미화반장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건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 전이고, 그 사이에 2일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이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⑥ 원고는, 망인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06. 4.경부터 계속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간 ○○공사 사옥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미화반장인 소외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어려움 등에 대하여 호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나이가 많다고 퇴사시키지 않으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5. 2. 28.까지로, 재계약 여부의 통보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된 뇌경막 동정맥동루 파열 시점은 위 상병 발생 당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⑦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은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파열로 보이는데, 뇌경막 동정맥루의 파열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 활동 중이나 휴식, 수면 중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고혈압은 뇌경막 동정맥루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고혈압성 출혈은 고령화에 따른 뇌혈관의 기질적(퇴행성) 변화로 출혈빈도가 고령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은 68세로 비교적 고령이었으며, 고혈압 외에도 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비대 등 다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⑧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피고 자문의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은 뇌경막 동정맥동루의 자연발생적 파열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뇌경막 동정맥동루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되고, 그 파열 시점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실 에서 구부리다 1차로 쓰러졌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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