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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4공장 후문에서 격일 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7. 30. 05:15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이하생략 ○○자동차공업사 앞 인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에 견주어 볼 때 업무적 원인이 제공되어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발병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 I. 1. 다.항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연령이나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으로 망인의 병세가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6. 3. 1.부터 2009. 12. 23.까지, 2010. 1. 15.부터 2014. 7.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4공장 후문에서 경비원으로서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1일 보통 30대 정도, 많으면 45~5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하였고 21:00 이후에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다.다) 망인은 06:15경 출근하여 작업복을 갈아입고 조식 후 07:15경 인수인계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고,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석식시간은 18:00부터 18:30까지였으며, 24:00부터 04:00 사이에는 경비실 뒤편 휴게실의 간이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07:00경 다른 근로자와 교대해주었다.라) 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위 재해는 망인이 출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 남성으로, 주 2회 음주하였고,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감정서(갑 제4호증의 3)○ 전신에서 특기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심장 등 내부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눈유리체액 중 당이 395mg/dL로 일반적인 눈유리체액의 당 농도(20mg/dL 이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되는바 심각한 당뇨병의 소견이 확인되고, 이러한 치명적인 고혈당 상태 또는 고혈당증에 의한 당뇨병성 케톤산증 또는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 등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나) 자문의소견서(을 제4호증)○ 망인의 사망원인은 국과수 부검결과 고혈당증에 의한 케톤산증 또는 고삼투압성 혼수같은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출근 중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2호증)○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심각한 당뇨병의 소견으로 확인되었고, 임상의학적으로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가 기본원인으로서 돌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망인의 재해발생 전날(2015. 7. 29.)은 휴무였고, 발병 당일은 출근 중이었으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시간이 55시간 30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바뀌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4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 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초과하였음○ 그러나 망인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당뇨에 의한 급성 합병증으로서 당뇨병의 경우 야간 근무 및 순환 근무로 인해 조절이 안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을 견주어 볼 때 업무적 원인이 제공되어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발병 또는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드는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은 근로자가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망인이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서 일반적인 경비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망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 재해가 발생한 점, ③ 망인이 야간근무와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이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휴식 정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당뇨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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