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9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8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0. 9.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0.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9. 10. 05:00경 성남시에 있는 친인척 집 인근 여관에서 투숙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04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6. 13.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는데, 위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을 넘겨서 최종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자료가 될 수 없다. 2) 망인은 쇳가루 분진과 소음이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1주 평균 7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낮은 급여와 급여 인상에서 누락된 사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안정협심증이 발병하였고, 사망 직전 추석 연휴 기간(9. 6. 및 9. 7.) 동안 특근하면서 과로한 결과 급 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사망원인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119신고 당시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였다는 점과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측정한 심전도 검사(EKG)상 ST분절 상승이 분명한 점을 근거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13. 2. 12.부터 2014. 8. 14.까지 총 6회에 걸쳐 ○○○대학교 ○○병원에서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3. 2. 12. 첫 진료 당시 망인의 혈 압은 153/98mmHg이었고, 가끔 숨이 차는 증상을 보여 타이레놀 등을 처방받았다. 그 후 망인은 3~5개월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혈압은 정상 범위였고 가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증상을 보였으며, 2014. 5. 29. 진료 당시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가끔 가슴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것 같다는 증상을 보여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NTG)을 처방받았다. 나) 2013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흡연량은 1일 10개비로 흡연기간은 20년이고, 음주량은 주 3일, 1회 소주 1잔이며, ‘신장질환의심, 비만관리(규칙적인 운동 및 체중관리 요망)’의 소견을 받았다. 3) 망인의 근무내용과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2012. 12. 10. ○○○○에 입사하여 2014. 9. 7.까지 근무하였고, ○○○○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나) 망인은 ○○○○의 절단반에 소속되어, 용해, 주조 및 열처리 공정을 거친 알루미늄 빌렛(환봉)이 절단반에 입고되면 이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을 포함한 절단반 소속 근로자 4인은 2인 1조를 이루어 1주 단위로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주간의 경우 05:00부터 17:00까지, 야간의 경우 17:00 부터 익일 05:00까지 근무하였다. 라) 망인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망인의 특별근무(주말 및 공휴일 근무)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4. 6.부터 2014. 9.까지의 기간 중 6월에는 5회, 7월에는 3회, 8월에는 4회, 9월에는 2회(추석 연휴 기간인 9. 6.과 9. 7.)의 특별근무를 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로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은, ① 사망 전 1주간(9. 3.~9. 9.) 합계 47시간(주간근무)이고, 사망 전 4주간 합계 217시간(22시 이후의 야간근무 36시간 포함), 1주당 평균 54시간 15분이며, ③ 사망 전 12주간 합계 657시간(야간근무 180시간 포함), 1주당 평균 54시간 45분이다. 망인은 사망 전 2일(9. 8. 및 9. 9.) 동안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바) ○○○○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이 근무하던 절단공정에서는 금속가공유 사용에 따른 오일미스트가 발생하였고, 절단작업시 금속 마찰음이 발생하는데 소음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작업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10, 11, 14,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인 ○○○○○○○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 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는데, 위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심의 결과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 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은 여관에서 숙박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약 1시간 후 사망하였고, 사망 전 2일간은 근무하지 아니하여 사망 무렵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나) 망인이 ○○○○에 입사한 후 1년 9개월 동안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적지 않은 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심혈관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망인에게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망인의 급여 수준이 낮다거나 급여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망인의 업무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사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심근경색증의 바로 전 단계인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불안정 협심증의 원인 및 악화요인은 주로 흡연, 음주, 고혈압,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이고, 망인은 입사 초기인 2013. 2.경 이미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불안 정협심증을 가진 사람은 운동과 금연, 식이요법, 적절한 체중 유지 등의 관리가 필요한 데, 망인이 만 54세에 가까운 남성으로서 약 20년간 흡연하였고, 주 3회 음주하였으며, 규칙적인 운동 및 체중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불안정협심증이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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