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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9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2. 3.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 11:54경 생략 렉카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 ○○○○○○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노면에 미끄러지며 길 우측 가로수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2014. 3. 1. 12:29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20. 망인이 자동차 종합정비 및 검사 업무를 하는 소외2 운영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6. 3.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 견인을 위한 출동 중 발생한 재해임은 확인되나, 실질적인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계약(또는 거래)을 통해 차량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고료(또는 대가)를 받아왔으나, 이것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사고차량 일부는 차주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곳에 견인하여 주고 대가를 개인적으로 수수한 점, ○○특수렉카에 망인이 운영비 및 무전기 사용료로 월 88만 원 정도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견인에 따른 성과급인 견인비 외에 매월 220만 원의 월급을 받아 고정급이 있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과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사고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견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자동차보험료·유류비·무전료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핵심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과 망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3.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 소외4와 구두로, 이 사건 사업장에 사고차량을 견인해주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는 수리비 중 공임의 일정부분을 대가로 지급받는 한편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지급하는 차량견인비를 수수료 공제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2) 망인은 ○○특수렉카(대표 소외5)와, ○○특수렉카가 오창읍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을 망인에게 무전으로 알려주고, 망인은 ○○특수렉카에 사무실 운영비 및 무전기 사용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 운영비 및 무전기 사용료 등을 지급하였다.입금일입금액(원)내역(만 원)2013. 11. 12.969,000운영비(30), 콜비(60), 무전기(3.9), 상조비(3)2013. 12. 10.742,000운영비(30), 콜비(40), 무전기(4.2)2014. 1. 13.696,000콜비(65), 무전기(4.6)2014. 2. 28.1,145,000콜비(110), 무전기(4.5)3) 망인은 고정된 출퇴근 장소나 출퇴근 시간 없이 외부의 특정 장소나 도로상에서 대기하다가 무전을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였고, 사고현장에서 ‘○○○○○ 우수협력업체, 소외1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4) 한편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무전연락을 하는 장비는 없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을 사고현장에 출동시키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에게 견인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망인은 사고차량 차주가 거래하거나 원하는 정비공장이 따로 있을 경우 사고차량을 그 쪽으로 견인하고 견인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망인의 견인비 수령을 제재하지 않았다.5)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견인비를 4차례에 걸쳐 망인의 형인 소외3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 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매월 무전료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입금일입금액(원)수령자2013. 12. 10.2,000,000망인2013. 12. 10.2,000,000소외32014. 1. 10.2,000,000망인2014. 1. 10.1,837,040소외32014. 2. 10.2,000,000망인2014. 2. 10.2,000,000소외32014. 3. 10.2,066,800소외36) 망인은 2013.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오창공업사라는 정비소에 사고차량들을 견인하였다. ○○공업사에서는 렉카기사가 매출을 1,000만 원 정도 올리면 20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그 이상부터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매출이 700만 원 정도면 18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공업사에서 약 170~180만 원씩을 받으면서 약 6개월 동안 작업을 했다.7) 한편 망인이 운전한 생략 렉카차는 주식회사 ○○○○○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망인이 위 회사와 화물자동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지입한 후 그가 관리한 차량으로 실질적으로 망인 소유이고 위 등록 무렵인 2012. 10. 5. 위 렉카차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5, 6, 8, 9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매월 지급받은 200만 원은 렉카기사의 차량 견인 건수 및 공임비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동종 업계의 관행에 따른 일종의 사례비일 뿐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망인이 매월 일정 기준 이상 매출을 올려 결과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망인이 소외3 명의로 지급 받은 견인비는 표준견인운임표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없고, 망인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것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된 기본급 없이 견인 실적이라는 개별적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산정된 수익금만을 지급 받았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렉카차를 운전하였고, 스스로 ○○특수렉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체로부터 무전을 받고 자신의 판단으로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인이 사고차량을 다른 정비업체로 견인하는 것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 밖에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출퇴근 시간, 장소, 휴가일수 등을 정한 취업규칙 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도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③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과장 명함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차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과장 직함이나 그에 따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④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차량유지비, 보험료, 무전료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사고 무전을 받기 위해 스스로 ○○특수렉카에 운영비와 콜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종속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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