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9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6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3. 5. 9.생, 남자)는 2014. 7.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품질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10. 14: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 내 A-3BAY에서 자동용접기에 사용하는 플럭스통(약 20kg)을 용접봉 보관용 콘테이너 드라이오븐으로 옮기기 위해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6. 3. 29.경 ○○○○○○병원에서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 아래 불완전 마비, 말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사업장 내에 있는 기계나 물품들을 운반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현장 업무도 맡아왔는바, 이 사건 재해 역시 원고가 사업장 내의 무거운 물건을 나르던 중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난 후에 원고는 아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가) 근무형태: 상용근로자, 정규직, 관리직 나) 담당업무 : 회사 품질관리, 문서의 유지관리, 선주선급의 검사 수행 및 관련 업무, 현장 품질관리 활동 등 다) 근무 및 휴식시간: 평일 08:00~18:00(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토요일 및 일요일 08:00~17:00(점심시간 60분),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은 스스로 조절 가능 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8. 12. 19.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6. 3. 9.까지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회, 상세불명의 부위 요통으로 4회, 좌성요통으로 3회, 담음견비통으로 1회 진료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2016. 3. 11.자 초진기록지원고의 허리 1-2번, 2-3번 추간판이 좁아져 있음. 나)○○○○○○○병원 2016. 4. 12.자 소견서극심한 요통, 보행제한, 감각 이상, 운동기능장애, 내원 MRI상 요추 2-3번 디스크 탈출 소견 보이고, 증상회복을 위해 시급한 수술요법 시행 후 인정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 다) ○○대학병원 (1) 2017. 6. 26.자 장애진단서 진단명: 제2-3, 제1-2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장애의 내용 및 정도: 하지 근력 저하 및 요통 등으로 일상생활에 뚜렷한 제한이 있고,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영구장애). (2) 2017. 7. 10.자 진단서 병명: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마미증후군(수술 후 상태) 소견: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위 질환의 발병 및 증상 진행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라) 피고 측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요추 2-3번의 경우 추간판 탈출(파열) 및 심한 신경근 압박 증상을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난 2016. 3.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 당일에 발병하였다면 그 이후로 위와 같은 정상근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추간판 탈출증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요부염좌도 그 발병일과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불일치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 모두 불인정함. (2) 자문의 2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나, 이 사건 재해의 경위와 연관이 없는 증상이므로 이 사건 상병 모두 불인정함. 마)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이 사건 상병 중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없음. ② MRI 검사상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질병일 가능성이 높음. ③ 그러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재해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④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도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일부 있을 수 있음. ⑤ 양쪽 무릎 관련 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없음. ⑥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기왕증 90%,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까지도 같은 병명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위 질병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무릎 아래 불완전 마비의 경우, 이 사건 재해와 연관이 없다는 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추간판 탈출증은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도 약 1주일간 정상근무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④ 전문의들은 대체로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및 말총 증후군에 관하여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다만 ○○대학병원 2017. 7. 10.자 진단서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에서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및 말총 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으나, 이어서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를 10%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견은 통상 추간판 탈출증 등이 외상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일반론에 입각한 것일 뿐,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의 유의미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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