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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6구합96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11. 20. 업무 도중 쓰러져 피고로부터 ‘고혈압성뇌졸중, 전뇌동맥류파열’(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았고, 1991. 11. 30.까지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장해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4. 산책을 하러 나가던 중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목척수의 손상, 후 종적인대의 골화(경추부),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2016. 5. 12.부터는 자택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6. 5.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 중간선행사인 ‘협심증’, 선행사인 ‘고혈압’이다. 라.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 또는 그 후 유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6. 10. 2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기존승인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 및 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종결 후인 1992. 1. 31. 장해 제3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1992. 4. 8. 망인이뇌손상으로 인하여 자의에 의한 행동 특히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며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 상태로 일상생활에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서 장해 제2급(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하였다.(2)망인 사망 이후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 장해 판정 이후 망인의 상병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우측 편마비 상태였는 데 종결 후 2 년 정도 경과 후에 우측 편마비가 약간 풀려서 불편하지만 손으로 식사를 하기도 했고, 지팡이 없이 절뚝절뚝하면서 단독 보행으로 다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측 고관절이 푹 꺼져 갔습니다. 뇌가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통증이 있었겠지만 그냥 참고 다 니셨고, 고관절 약도 계속 복용해 왔습니다. 화장실 대소변 처리는 집에서는 본인이 화장실에 가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였고, 외부에 혼자 나갔을 때 간혹 실수를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식사는 잘 해 왔고 변비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가지 않고 옥련동 근처에서 혼자 많이 산책 등 걸어 다녔습니다. 당시 망인의 인지력은 가족은 알아보고, 행사 등에서 사람을 만나면 옛날 사람들 (회사 사람들)도 이름은 기억하는데 서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책 등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알고 할 수는 있지만(영어도 읽음)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지켜야하는 상황 은 아니었지만 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안 되지만 혼자 떠드는 편이었습니다. 물어보는 말에 간단한 대답을 하셨습니다.문 : 그러시다가 언제부터 상태가 나빠지셨는지 및 나빠진 경위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답 : 2014. 9. 4. 당시 추석명절 며칠 전이라 집안 청소를 하던 중이었고,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답답하다고 바람을 쐬러 나갔다오겠다고 하면서 나가던 중 집 1 층에 계단 이 4 개가 있었는데 내려 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계셨습니다.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는 데 그때 계속 두부만 CT 등을 찍었는데 머리는 괜찮았고 나중에 경추가 부러져서 척수가 손상이 되 어 호흡곤란이 왔다고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의사가 사지마비로 평생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지마비로 살아오시다가 욕창 등으로 입원생활을 반복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기타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모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병원에서 수술 후 기타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모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 : 망인의 사망 전까지 산재로 승인된 질병 이외 상병 진단 등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답 : 고혈압 약하고 정형외과에서 고관절약을 계속 복용해 온 것 이외는 없었습니다. 문 :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답 : 2014. 9.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사지마비로 몸을 못 쓰니까 그 후유증으로 여러 질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욕창도 생기고 열도 나고 삼키지를 못하니까 패혈증 등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3) 망인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가 종결된 1991.11. 30.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내지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경부척수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만성다초점골수염 등으로 치료 내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4)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의 응급기록 내용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요양한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원 응급기록 내용○ 응급의학과- 주증상 : Neck pain(발생시점 2014. 9. 4. 10:23)- 현재 병력 : 1990. 11. 뇌 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받은 병력 있고,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이며, 고관절 통증으로 약 복용중인 분으로, 오늘 내원 직전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보호자 가보니 층계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 걸려서 넘어졌다고 진술. 원래 잘 걸어 다니시던 분인데 현재 걸음 못 걷겠다고 호소하고 있고, 오른쪽 어깨에 통증 호소하심.○ 신경과- 주증상 : mental deterioration- 현재 병력 : 90년 지주막하출혈로 수술 시행하였고, 고혈압 약 복용 중인 76세 남성 환자로 mental deterioration을 주소로 협진의뢰. 10시 20분경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굴러내려 뒷목과 오른쪽 어깨, 양 다리의 통증으로 내원. 내원하여 drowsy mentality 의심하여 응급의학과에서 보호자에게 brain MRI recommend하였고 이에 보호자 동의하여 MRI 시행 위해 협진의뢰 됨.보호자 말로는 평소 귀가 어두워 잘못 듣고 반응이 느리며, 환자 말로는 배가 고프고 다른 생각을 하느라 잘못 들었다고 함. 일상생활에서는 이전에 오른쪽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 힘이 약한 편이라고 함.■ ○○○병원 주치의의 2014. 10. 14.자 진단서- 상병명 : 목척수의 손상, 경추부 후종적인대의 골화, 사지마비- 망인은 외상 후 발생한 척수손상(좌상)으로 사지마비가 있는 상태로 현재 상지는 elbow 관절 extension하고, 완전마비 상태임(elbow관절 flexion grade Ⅱ).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초기 MRI상 전방인대에 다발적인 손상과 부종 등은 외상이 원인이며 후종인대 골화 증이 있으나 외상으로 척수좌상 소견이 뚜렷하여 사지마비는 외상과 관련됨.■ ○○○○○병원 주치의의 2014. 10. 27.자 소견서- 상병명 :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목 부위, 거미막밑 출혈, 본태 성(원발성) 고혈압5)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따른 피고 경인지역본부 자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자문의1망인은 2014. 9. 4. 낙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침상 생활만 하던 환자임. 통상적인 시간 경과상 반복적인 욕창, 감염 등 면역력 저하로 인한 기타 후유증상이 지속되어 사망한 경우로 사망의 직간접 원인은 척수손상에 의한 것으로 산재요양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22014. 9. 4. 낙상사고에 의한 경추부 척수손상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상태가 됨. 경추부의 경우 후골 인대 골화증 이 있었 고 척수 의 공간이 좁아져 일반적인 외 상으로도 척수 손상이 잘 오는 상태로 판단됨.사지마비로 인한 와상상태로 2년간 지내다 사망한 건으로 뇌동맥류파열, 뇌졸중과는 직접적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6)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고혈압성 뇌졸중, 전뇌동맥류파열로 산재요양 종결한 자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척수손상 으로 요양 중 사망에 이른 자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반복적인 욕창, 감염,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기승인 산재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산업 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1990. 11. 20. 업무상재해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으로 1991. 11.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6. 5. 26. 자택에서 사망한 것 으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요양 종결 이후 망인은 우측편마비가 있었지만 독립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으나, 2014. 9. 4.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수손상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2년 여간 와상상태로 지내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을 감안 해 볼 때,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과는 무관하게,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상태 및 반복적인 욕창, 감염,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따른 기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7)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에 따른 피고 자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자문의1 이 사건 상병 중 후종인대의 골화는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 중 목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는 진료기록지상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기존 승인 상병인 고혈압성 뇌졸중, 전뇌동맥류파열과는 무관하여 인과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 자문의2이 사건 상병 중 목 척수손상과 사지 마비는 이 사건 상병 중 후종인대의 골화가 있는 상태에서 2014년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위 후종인대의 골화는 체질적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긴 것으로 기존 승인 상병인 동맥류파열, 고혈압성 뇌졸중과는 전혀 발생 상관관계가 없는 별도의 질환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기존 승인 상병 이후 그로 인한 우측편마비, 우안실명 등의 후유증으로 장해 2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망인은 우측편마비가 일부 풀려 단독으로 식사, 보행, 독서, 산책 등의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고혈압과 고관절 약만 복용하는 등 기존 승인 상병 발생 이후 20년 넘게 망인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기존 승인 상병이 직접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상태 및 반복적인 욕창, 감염, 전신쇠약 등이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기존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낙상의 가능성이 높고 낙상하는 경우 대처능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존 승인 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막연히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조건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승인 상병 또는 그 후유증에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것인데, 망인이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이후 독립적으로 신체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균형감각 등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망인이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원고와 망인도 이 사건 사고직후 ○○○병원에서 망인이 원래 잘 걸어 다녔으나 사고 당시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사고의 발생이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장해상태에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③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 또한 이 사건 상병 중 후종인대의 골화는 개인질환이고, 목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는 기존 승인 상병인 고혈압성 뇌졸중, 전뇌동맥류파열과는 무관하여 인과관계가 없으며,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침상 생활만 하던 환자로, 통상적인 시간 경과상 반복적인 욕창, 감염 등 면역력 저하로 인한 기타 후유증 상이 지속되어 사망한 경우로 사망의 직?간접 원인은 척수손상에 의한 것이어서 기존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상병 또한 추가상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 및 불승인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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