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1296,2심-대법원,2018두304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4. 9. 9.생, 남자)는 2015.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분리 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2015. 11.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은 해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2.경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0kg에 이르는 해머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머의 자루가 부러지기도 하는 등 무리한 힘을 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가) 업무내용 (1) 2015. 8. 1.~2015. 9. 5. 글리세린 공정에서 근무 (2) 2015. 9. 6.~2015. 12. 31. ① 챔버청소 작업 챔버 내에 있는 PA 잔류분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삽(1.22kg), 갈고리(4.74.kg) 등의 도구가 사용됨. ② 출하작업 정차된 탱크로리에 커플링을 연결하고 제품 상차 후 커플링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지렛대(4.18kg) 등의 도구가 사용되고, 작업빈도는 많을 때는 1일 2량 정도임. ③ 응고 PA 분쇄작업 반 드럼 안에 응고되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로 분쇄하는 작업으로 이 때 사용되는 해머의 무게는 10.6kg이고, 작업시간은 약 1시간(해머 작업시간: 약 20~30 분, 종이지대에 담는 시간: 약 30~40분)이며, 원고는 드럼통 68개에 대한 분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주는 분리작업이 이루어진 드럼통은 30~35개라고 주장함. ④ 불량품 재처리 작업 포장된 제품(PA, MA 제품) 중 불량으로 분류된 제품을 재처리 기계에 주입하는 작업으로 포장된 제품(25kg 정도)을 허리 높이에서 재처리 기계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작업빈도는 1개월에 1~2회 정도임. 나) 근무형태 (1) 근무시간: 3조 3교대제(조간조: 07:00~20:00, 석간조: 15:00~23:00, 야간조: 23:00~다음날 07:00), 2015. 9. 6.경부터는 석간조와 야간조로 교대근무 (2) 휴게시간: 석간조 식사시간 18:00~19:00, 야간조 식사시간 02:00~03:00(다만 원고는 야간조 식사시간은 없었다고 주장) (3) 휴무: 2015. 10.~2015. 12. 사이에 매월 1회 휴무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61세의 남자로, 키는 약 165cm, 체중은 약 70㎏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0. 7. 12. 공장에서 10~12kg의 물건을 들고 일한 후에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고, 2012. 9. 18. 쌀 배달을 하면서 쌀 포대를 오른쪽 어깨에 메는 순간 쌀 포대 무게의 충격으로 요통이 발생하여 요추부 염좌로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양하기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1) 2016. 4. 25.자 진단서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상태로 특히 위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2016. 7. 19.자 진단서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진단받고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건 절제술을 필요로 함. 수술일로부터 6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함. (3) 2016. 7. 27.자 소견서 ① 원고는 재해경위에 관하여 무거운 물건(망치)을 들면서 우측 어깨 통증 과 함께 ‘뚝’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함. ② 재해로 인하여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2015년 11월 20일임.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관절강내 주사 및 보전적 치료 시행 예정임. 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첨부된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 상태이므로 직업력과의 연관성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2 MRI 검사 결과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나이 및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외상성보다는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다)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내용상 해머를 최근 1달 동안 사용한 기록(원고 주장에 의하면 2015. 11. 에 68회 정도, 1회당 20~30분 소요)이 있는바, 위 업무가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함. 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①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인 점, ② 원고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인 것으로 보이나, 작업기간이 5~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위 업무가 현저한 증상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같이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병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음. 마)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 5인의 소견 원고가 응고된 PA 부산물을 분쇄하면서 해머를 들고 팔을 어깨위로 올렸다가 내려치는 등 일부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깨관절이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과도한 힘에 노출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이러한 어깨부 담작업에 종사한 전체 기간이 길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 작업이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어깨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견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압박 또는 신장력을 받은 상태에서 견인력에 의해 찢어진 것임. ②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③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시간, 업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급성 외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4, 제16호증의 1, 3, 4,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5개월 정도이고, 그 중에서 어깨부위에 특히 부담이 되는 PA 부산물 분쇄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하므로, 업무로 원고의 어깨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날 당시에 원고는 이미 60세를 넘어 퇴행성 병변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에 접어들었고, 실제로 MRI 검사 결과 등에서 원고의 어깨부위에 현저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③ 다수의 전 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및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인 원고의 퇴행성 변화에 더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제시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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