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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일시지급 처분취소

2016누10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1,1심-대법원,2017두686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 중 요양급여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번째 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다음에 제2항 기재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 회신(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제6항에 의하면 “폐질등급 1등급 3호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원고의 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폐질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와 같은 령 제65조 제1항, [별표8] 폐질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각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위 회신의 작성자가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신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신 당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을 제5호증)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 제6항에 ‘폐질등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폐질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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