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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0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5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1)항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부분(제1심 판결문 3쪽 10째줄부터 4쪽 표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1) 원고의 업무니1용과 근무시간 등- 원고는 1995. 4.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12. 4.까지 약 18년 8개월간 동일한 업무인 시외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1. 12. 2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12. 4.에 이르기까지 춘천-가평-청평-구리-수원 구간의 시외 버스 왕복운행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운행 편도 거리는 약 128km 내지 140km, 편도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 내지 2시간 20분이었고, 1일 2.5~3.5회 운행하였다. 각 운행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주어졌는데,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였다. 위 휴게시간 동안 원고는 자동세차기를 이용한 차량세차, 간단한 차량 내부청소, 주유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말 등 교통사정으로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원고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위 1시간 30분 내지 2시간보다 줄어든 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1달 20일 만근제로 근무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통상 25일 근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행일지를 보면 2013. 8.에만 21일 근무하였을 뿐 2013. 보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각 20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휴무일은 특정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배차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졌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량은 발병 전 1주간 6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61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59.5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3. 12. 2. 및 2013. 12. 3.은 각 휴무일이었다.- 원고는 ○○○○ ○○버스 ○○고속 지회 법규부장으로서 2012. 7. 7.부터 조사무실 쟁취 등을 위해 천막농성을 하는 회사 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2013. 7. 19.경부터 휴무일에 주로 ○○시외버스터미널 집회에 참여하였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라.항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8쪽 2째줄부터 9쪽 밑에서 3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를 토대로 앞서 살펴본 사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기본적으로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의 재해조사 당시에도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사측과의 갈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로 호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7. 19.부터 휴무일에 주로 ○○시외버스터미널 집회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휴무일에도 위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2) 반면 원고의 업무내용을 보면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버스운전기사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또한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9.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1시간을 근무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업무 기준을 초과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원고의 위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한 채) 위 근로시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차량정비 등 추가 근무시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추가 근무시 간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4)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노동조합활동 외에는) 업무내용이나 근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12일간 연속근무하였고, 그 상병발생 전 2주간의 업무시간이 155시간으로서 그 전 2주간의 89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66시간이나 증가하였으므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2013. 11. 초순경에 집중적으로 휴무를 함에 따른 결과로서 11월을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처럼 20일을 근무하였을 뿐인 점, 또한 2013. 12. 2.과 같은 달 3.은 휴무일이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위 휴무일에도 노동조합의 천막 농성에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5)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동조합활동 역시 업무 관련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활동이 업무 관련 행위라고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무 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승인하는 등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6)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해봐야 천막농성장에 머무르면서 동료기사들인 조합원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조합활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 전부여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2013. 7.부터 지속적으로 휴무일마다 조합활동에 참여하고 더욱이 추운 날씨에 야외 천막농성장에 장시간 노조활동을 위해 머물렀다면 오히려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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