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6누10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유족보상금”은 “유족급여”를 의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1. 7.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5. 27.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3. 8. 41세로 “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감염”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망인은 2012. 11. 12. 작업 도중에 입은 업무상 부상(목 뒤와 머리 부분의 2도 화상)이 원인이 되어 화농성 연쇄구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한 괴사성 폐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작업 도중에 입은 화상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망인의 업무와 위 질병 내지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① 주장).2) 망인은 1995. 5. 27.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17년 9개월 동안 정련공정을 담당하였고, 그 작업과정에서 각종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의 분진 등을 흡입해 왔다. 이로 인해 약해진 망인의 호흡기에 화농성 연쇄구균이 침습하였고, 면역력이 약해진 신체조건과 경합되어 망인이 폐렴에 걸리고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위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내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망인의 업무와 위 질병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② 주장).3) 이처럼 망인이 입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재보상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① 주장에 대하여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2012. 11. 12. 작업 도중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화농성 연쇄구균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인은 2012. 11. 12.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은 후 2012. 11. 13. 및 2012. 11. 15.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치의는 “2012. 11. 13. 초진 이후 대부분 다음날 외래 진료하나, 상처가 깨끗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2012. 11. 15. 치료. 화상 환자의 치료 시 피부 재생 및 감염의 위험성 감소가 1차 치료 목적인 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본 의사 소견으로는 화상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망인은 2012. 11. 16.부터 2013. 1. 8.까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3. 1. 9., 2013. 1. 16. 및 2013. 1. 18.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으로, 2013. 1.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부위에 대한 추가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협회 감정의는 “화상 부위에 존재하던 화농성 연쇄구균이 2013. 1. 20. 입원 당시 폐렴 및 패혈증 쇼크, 횡문근융해증, 우측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 등의 원인균으로 작용하려면 해당 감염증이 발생하였을 당시 목의 화상 부위에 화농성 연쇄구균으로 인한 감염 소견이 지속되고 있었어야 하나, 의무기록에는 이와 같은 소견은 없는 상태임. 2013. 1. 20. ○○대학교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2013. 1. 9. 인후통이 발생하여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던 소견을 보면, 당시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인후편도선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 이에 의한 괴사성 폐렴,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 쇼크, 즉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큼. 따라서 2012. 11. 12. 발생한 화상으로 인해 그로부터 약 2개월 이 후 발생한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던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의사 ○○○이 “목의 스팀으로 인한 2도 화상은 연쇄구균 A군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이 상기 환자의 발병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 결손 부위를 통해서 피부 안으로 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그 소견 중 “화상이 상기 환자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응급실 내원 며칠 전부터 인후통 및 열로 타병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이 또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에 따르더라도 화상이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의 경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2) ② 주장에 대하여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의사협회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 내지 15호증, 제18 내지 20호증, 제25 내지 30호증, 제32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화농성 연쇄구균, 괴사성 폐렴, 폐혈증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내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협회 감정의는 "현재까지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해물질이 화농성 연쇄구균의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없는 상태임", "피조회자의 발병과 근무환경이 관련성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입증된 바는 없음.", "이 환자에게서 발생한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괴사성 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입원 전 증상으로 볼 때 과민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음. 더불어, 과민성 폐렴이 괴사성 폐렴으로 더 잘 진행한다는 이론은 확인된 바 없음. 따라서 피조회자의 경우 근무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과민성 폐렴이 발병한 이후에 이 병이 진행하여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괴사성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해물질에 대해 시행한 작업환경측정에서 각 물질에 대한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은 건강상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노출기준의 1/10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은 없었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메틸이소부틸케톤, 코발트는 노출기준의 1/10을 초과하지 않지만 발암물질로서 고려해보아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함. 이 중 코발트의 경우 2~17년간 코발트에 노출된 초정합금 관련 근로자들에게서 호흡기의 염증, 폐기능의 저하, 천명, 천식, 폐렴 및 섬유화 등이 보고된 바 있음. 망인의 경우 코발트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1/20 정도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단 병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작업환경측정결과 정련1공장 A1008의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측정치는 2013년 상반기 불검출, 2013년 하반기 0.0002(노출기준 0.02)이다}.㉢ 2004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기록상으로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에게 괴사성 폐렴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소외2이 2009년 4월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1996년 이미 퇴사하였던 사람이었다).㉣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의사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피상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소결론결국 원고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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