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10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1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 "뇌사 추정", 선행사인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2) 인정사실을 제4, 5, 7,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은 2014. 6. 10.부터 ○○○○(주)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담당 구역 동(106동, 107동) 승강기 내·외부, 1층 공동현관, 거미줄제거, 거울 청소 및 주 1~2회 공동으로 단지 내 쓰레기 줍기 작업이었으며, 근무기간 동안 업무의 변경은 없었다.나) 망인의 근로계약서 기재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3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휴게시간), 토요일 09:00부터 12:00까지였다. 망인은 평소 08:00 전후에 출근하여 16:30(평일), 12:00(토요일)경 퇴근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이었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10명으로 각자 맡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으며, 노인정 청소와 주문한 청소물품 정리업무는 소외1 담당이었다.라) 망인은 1952. 11. 25.생으로 2012. 9. 신장 154㎝, 체중 61kg이며(2012. 9. 19. 기준), 2011년도,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권고) 및 관리 소견으로 각 진단되었으나, 망인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업무인 건물 청소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그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자율적으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7~8년간 청소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발병 전 실제 근무시간, 망인의 담당 구역이 동료 미화원의 담당구역보다 특별히 힘드는 구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쓰러진 당일 평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일이 많았다거나 망인이 평소 반찬 준비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추정 사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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