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6누10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204,1심-대법원,2017두3774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아닌 점” 다음에 “, 이 사건 회사 사내동호회 규정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호회에 대해서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등록된 동호회에 대해서는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동호회는 회사 업무 시간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5. 이 사건 산악회를 경비가 지원되는 사내동호회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위 승인 이후 자유롭게 이루어진 개별 산행 전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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