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0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5구합7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설사 원고가 고용노동부 고시 상의 만성적인 과로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에 해당하면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위법령의 취지상 "당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3 1. 개항 단서 참조)"이거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에는 위 고시 상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우측 추골동맥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면서 우측 뇌연수부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봄이 일반적"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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