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취소
2016누10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615,1심-대법원,2016두65510,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3,958,00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2011. 3.경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업태 '서비스',종목 '위생관리용역'으로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이하 위 용역업체를 '○○○'라고 한다),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의 동생이다.나. 원고 원고2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3. '우측 경골 내과 골절,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다.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2012. 2. 8. ~ 2012. 3. 8.까지 입원치료 및 2012. 3. 14. 통원치료를 받았고,○○○○병원에서 2012. 1. 3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2013. 1. 25.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각 수술 받았다. 원고 원고2는 위 각 수술 과정에서 ○○○○병원에서 2012. 1. 30. ~ 2012. 2. 8.까지 및 2013. 1. 14. ~ 2013. 1. 2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12. 3. 12. ~ 2012. 5. 3.까지 및 2013. 1. 29. ~ 2013. 7. 4.까지 각 물리(통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정형외과 의원,○○○○병원을 통틀어 '재요양기관들'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최초 요양일인 2009. 9. 23.부터 2013. 7. 15.까지 입원 158일,통원 487일 합계 654일에 대한 요양급여 22,096,070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원고1가 ○○○의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2는 근로자이다·'라는 내용의 원고 원고1 명의의 확인서,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원고 원고2의 급여명세서,출근부 등을 제출하였고,피고는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원고2에게 2012. 1. 30. ~ 2012. 6. 28. 기간(이하 '제1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8,289900원,2013. 1. 14. ~ 2013. 6. 7. 기간(이하 '제2 휴업기간'이라 하고,앞의 기간과 통틀어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10,772,300원, 합계 19,062,200원(= 8,289,900원 + 10,772,3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통원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취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여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이 사건 휴업기간 원고 원고2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정정하고,입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과 최저임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휴업급여액과의 차액 1,262,680원 및 통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 15,716,320원,합계 16,979,000원(= 1,262,680원 + 15,716,320원,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고 한다)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의 배액인 33,958,000원(= 16,979,000원 × 2)의 연대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들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 원고2 가 임금을 지급받는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 원고1와 함께 실질적 사업 주임에도 원고들이 16,979,000원의 휴업급여를 편취·부당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원고 원고2 벌금 1,000만 원,원고 원고1 벌금 5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4고정34호). 이에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2015. 12. 24. 벌금을 감경받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원고 원고2 벌금 400만 원, 원고 원고1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5노1065호),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항소심 형사판결을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제1,2심 각 형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4 내지 8,11,17호증, 을 제1,4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1) 원고 원고2는 ○○○ 소속의 근로자이고 통원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고들의 소명자료를 믿은 것이므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3)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병원 측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또한,원고 원고2는 비록 ○○○ 정형외과 의원에 2회분부터 휴업급여 청구를 하도록 위임하기는 하였으나,이 역시 최초 휴업급여를 원고 원고2가 청구하지 않은 이상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위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도 없이 행정오류로 원고 원고2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재요양기관들이 제출한 제2회분부터의 휴업급여청구서상 사업자란이 모두 ○○○○○○으로 되어 있음에도,이와 관련 없는 ○○○ 사업주인 원고 원고1에게 배액을 연대하여 징수토록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에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와 함께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원고 원고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원고들이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 상당액을 편취·부당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원고들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12호증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소외2,소외1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갑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나아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의미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행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고,이 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갑 제13호증,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원고 원고2로부터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받은 재요양기관들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원고 원고2가 ○○○○○○이 아닌 ○○○ 소속으로 지급받았다는 급여명세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가) 재요양기관들은 피고의 인터넷 정보통신망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이하 '토탈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원고 원고2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재요양기관들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아래 청구내역과 같이 각 청구한 휴업급여청구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라고 한다)에는 '위임하는 자'란에 '원고2','위임받는 자'란에 '○○○정형외과 의원' 또는 '○○○○병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청구내역상 연번 1은 ○○○정형외과 의원이,연번 3 내지 9는 ○○○○병원이 각 청구한 내역이다. 또한 아래 표의 '지급기간'란 각 해당 기간은 재요양기관들이 청구한 각 '휴업급여 청구기간'과 일치한다.).연번청구 내역지급 결정 내역적용평균임금청구일자접수번호지급일자지급기간지급액112.03.067***-****-****07312.03.19.12.01.30-02.291,701,90078,429.16(재요양으로평균임금재산정)212.04.03.(입원기간으로자동지급처리)7000-2012-A074415(직권번호)12.04.0312.03.01-03.11603,900312.05.10.7***-****-****74012.05.11.12.03.12-05.103,294,000412.06.07.7***-****-****87712.06.07.12.03.12-05.101,537,200512.07.09.7***-****-****32812.07.09.12.06.08-06.281,152,900613.02.14.7***-****-****25013.03.13.13.01.14-02.142,377,330106,131.1(재요양으로평균임금재산정)713.02.287***-****-****65213.03.1413.02.15-02.281,040,080813.04.227***-****-****32613.04.2213.03.01-04.223,937,470913.06.077***-****-****21113.06.0713.04.23-06.073,417,420나) 원고 원고2는 휴업급여청구서 중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정형외과 의원에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하는 취지로 자필 서명하였고,위 의원은 그와 같이 원고 원고2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을 제22호증의 1) 를 소지하고 있다(이하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라고 한다).다)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및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에는 각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위 본인은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를 아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라고 되어 있는 고정 문구 부분과 관련하여,'원고 원고2가 제1,2 각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회분" 휴업급여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으므로,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부분은 모두 무효이고,따라서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상 원고 원고2의 위임 부분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보건대,① 2009. 11. 5.자 휴업급여청구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원고2는 2009. 11. 5. 최초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한 점,② 보험급여원부(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 원고2에 대한 휴업급여는 2009. 11. 16. 최초 지급 이후 이 사건 휴업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지급되었던 점,③ 이 사건 제1,2 각 휴업기간별로 휴업급여 지급 회차분이 따로 기산된다고 본다면,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는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에 기초해 제1 휴업기간의 첫 번째 휴업급여가 지급되고,○○○○병원 제출의 2013. 2. 14.자 휴업급여청구서 역시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기초해 제2 휴업기간의 첫 번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④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6조에 의하면,'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의 1회분','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1회분','2회분 이후'로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이는 휴업급여 지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편의상 기관별로 관할분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나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에 기재된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라는 문구는 각 휴업 기간별로 회차분이 따로 존재함을 예정한다기보다는 산업재해로 인한 특정 상병을 기준으로 최초 청구된 휴업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휴업급여 청구 부분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한편,○○○○병원은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원고 원고2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휴업급여청구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① ○○○○병원이 원고 원고2 의 위임도 없이 임의로 토탈서비스에 원고 원고2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②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원고2의 본원에서의 휴업급여 청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본원 산재담당자가 토탈서비스의 휴업급여청구 카테고리를 통하여 전산으로 입력 · 청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원고2는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를 하여 휴업급여 상당액을 편취·부당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④ 원고들이 이 사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및 출근부(을 제7호증),원고 원고1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 등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⑤ 산재 보험의료기관관리규정 제3조,[별표 1] 제5호에 의하면,'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 원고2는 ○○○○병원에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마)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에는 비록 해당 '사업장명'이 ○○○가 아닌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기재 내용의 오류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휴업급여와 관련하 여 원고 원고2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 소속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및 출근부(을 제7호증),원고 원고1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7호증 제8쪽의 전산자료에 의하면,2012년 10월 및 11월의 각 급여내역은 을 제7호증 제6,7쪽의 해당 급여명세표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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