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2016누10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6,1심-대법원,2017두529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2면 제16행,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나. 제7면 제2, 3행의 “최초불승인처분...사실,”을 “최초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비용 등의 이유로 철회하고 제출된 증거에 따른 판단을 구함에 따라 위 심의결과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실,”로 고친다.다. 제7면 제7 내지 11행의 “사실을...없다.”를 “사실, 원고가 감정인의 위 소견 제시 이후 근무 이력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하고, 입증을 보완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최초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조정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요양급여신청 시점부터 처분 당시까지 원고는 근무 이력 및 이에 기초한 의학적 소견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②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점, ③ 위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비로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고, 근무 이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근거를 갖추게 되자 위 항소심 법원이 처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때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처분이 조정권고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담당한 피고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담당 직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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