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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0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856,1심-대법원,2017두473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갑 제1, 2, 4호증의”을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로, 제4면 제16, 17행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현재의 의료수준에 따라 질병 상태의 호전 가능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하는 감정의와 달리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상의로서 약 10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일말의 개선 여지라도 있다면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성한 주치의 소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로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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