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0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8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의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3. 6. 21.까지로 하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리고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자문의사회 회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각 결정하여 2015. 8. 23. 장해급여로 5,430,280원을 지급하였다.한편 원고는 2015. 3. 12.부터 2015. 7. 13.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고서 2015. 7. 2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치료 받은 것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8.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판정한데다 그 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고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등 재요양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종전에 치료받은 최종 시점인 2013. 6. 21.과 원고가 다시 치료받은 시점인 2015. 3. 11, 사이의 기간은 장기간이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본 것은 타당한 점, 】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누109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