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6누11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8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갑 제1호 증의 1’ 부분을 ‘갑 제1호증’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8. 4. 5.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근무시간 : 화, 수, 목, 일(8시 ~ 19시), 금, 토(7시~ 23시)휴게시간 : 1시간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업무내용 : 홀 및 피로연장 셋팅, 아르바이트 모집 관리, 식사준비 총괄, 기타 지시사항주휴일 : 주 1회 (월요일, 만근자에 한한다)나) 원고는 2013. 3. 4.경부터 기존의 ○○○○○○ 업무에 주식회사 ○○○○○○가 개업준비를 하던 호텔 ICC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간 68시간 근무하였고, 2시간의 추가 야간근무를 하였다.원고는 호텔 ○○○ 개업준비를 시작한 2013. 3. 4.부터 2013. 4. 21.까지 매주 같은 방식 으로 주 68시간씩(2시간 추가 야간근무 별도) 근무하여 왔다.일시근무시간야간근무2013. 4. 15. 월요일휴무2013. 4. 16. 화요일8시 ~ 19시(10시간)2013. 4. 17. 수요일8시 ~ 19시(10시간)2013. 4. 18. 목요일8시 ~ 19시(10시간)2013. 4. 19. 금요일7시 ~ 23시(14시간)1시간2013. 4. 20. 토요일7시 ~ 23시(14시간)1시간2013. 4. 21. 일요일8시 ~ 19시(10시간)다) 원고는 2013. 4. 21. 일요일 19:00경 퇴근하면서 ‘몸이 춥고 근육통이 있다’고 호소한 이래 다음과 같이 진료를 받았다.일시병원명진단명, 증상2013. 4. 23.○○내과의원두통, 몸살, 감기2013. 4. 24.○○○내과의원편도주위 농양2013. 4. 25.○○대학교병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2일 전부터 오한, 허리가 아프다. 설사, 아프고 헛구역질, 1일 전 자기 전에 땀 많이 흘리고, 오늘 오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 많이 난다.’2013. 4. 30.○○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뇌염 ‘밥을 먹다가 아무 반응 없더니 눈동자가 커지고 119 요청, 크게 발광하면서 쓰러짐’2013. 5. 29.○○○○병원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뇌염, 뇌전증, 뇌전증 지속상태 ‘혼수상태, 지속적으로 뇌전증(간질) 발작 상태, 중환자실 입원’라) 원고는 1982. 3. 7.생으로 2011년 건강검진결과 신장 178cm, 체중 80kg, 평소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상B(비만, 혈압, 간기능)’의 판정을 받았으며,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2,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병명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판단되었는데, 바이러스성 뇌염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② 원고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물품보관창고에서 작업 중 뇌염모기에 물려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4.경에는 충남 금산군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증상은 모기에 의한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증상과 차이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뇌염모기에 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록상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바이러스에 노출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일 가능성도 의심하였으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시행된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사결과 그와 같은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④ 비록 원고가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30대 초반의 남성인 원고가 급격히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과로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질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바이러스성 뇌염을 발생시킨다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등의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