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1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231,1심-대법원,2017두42798,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비파괴검사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11. 27. 15:05경 사업장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내 출혈,자발성 뇌실내 출혈,비파열성 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다. 원고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가) 원고는 2000. 11. 3. ○○○○○○○에 입사한 후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 의장부에서 비파괴검사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주요 업무는 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시행 전에 전산상의 용접정보를 설치도면과 대조하여 불일치사항 등 오류를 정정하고,설치도면대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설치 도면에 누락사항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작업현장에서 정보 수정요청이 들어오면 설계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된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용접작업 시행 후에 세부정보를 전산 입력하는 등의 작업이었다.2) 근무현황가) 원고는 주 5일제로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형태였으나,20:00경 또는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휴무일인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4. 11. 27. 이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 전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1주간2014. 11. 20. ~ 2014. 11. 26.548시간 55분총 근무 216시간 25분(주당 평균 54시간 6분)2주간2014. 11. 13. ~ 2014. 11. 19.653시간 36분3주간2014. 11. 6. ~ 2014. 11. 12.660시간 7분4주간2014. 10. 30. ~ 2014. 11. 5.553시간 47분5주간2014. 10. 23. ~ 2014. 10. 29.659시간 16분총 근무 220시간 17분(주당 평균 55시간 4분)6주간2014. 10. 16. ~ 2014. 10. 22.659시간 49분7주간2014. 10. 9. ~ 2014. 10. 15.544시간 12분8주간2014. 10. 2. ~ 2014. 10. 8.657시간9주간2014. 9. 25. ~ 2014. 10. 1.441시간 2분총 근무 194시간 18분(주당 평균 48시간 34분)10주간2014. 9. 18. ~ 2014. 9. 24.655시간 32분11주간2014. 9. 11. ~ 2014. 9. 17.659시간 30분12주간2014. 9. 4. ~ 2014. 9. 10.438시간 14분13주간2014. 8. 28. ~ 2014. 9. 3.551시간총 근무 200시간(주당 평균 50시간)14주간2014. 8. 21. ~ 2014. 8. 27.653시간15주간2014. 8. 14. ~ 2014. 8. 20.652시간16주간2014. 8. 7. ~ 2014. 8. 13.544시간17주간2014. 7. 31. ~ 2014. 8. 6.328시간총 근무 189시간(주당 평균 47시간 15분)18주간2014. 7. 24. ~ 2014. 7. 30.659시간19주간2014. 7. 17. ~ 2014. 7. 23.654시간20주간2014. 7. 10. ~ 2014. 7. 16. 548시간21주간2014. 7. 3. ~ 2014. 7. 9.661시간총 근무 177시간(주당 평균 44시간 15분)22주간2014. 6. 26. ~ 2014. 7. 2.657시간23주간2014. 6. 19. ~ 2014. 6. 25.331시간24주간2014. 6. 12. ~ 2014. 6. 18.328시간다) 원고를 포함하여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비파괴검사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한 ○○○○○○○ 직원들의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별 실적현황은 별지 '2014년 파견인원 개인별 실적현황(2014.01-11)'과 같다.3) 발병경위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당시 38세 8개월 남짓(1976. 2. 20.생)의 남성으로서 2014. 11. 26. 휴가를 내고 쉬었다가 2014. 11. 27.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휴식 시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4)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2. 8. 30.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치료 중, 120/80mmHg), 이상지질혈증 의심(주의),건강위험요인(현재흡연)으로, 2013. 8. 28.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치료 중, 134/86mmHg),이상지질혈증 의심(주의), 건강위험요인(현재흡연,위험음주)으로,2014. 8. 19·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치료 중, 138/86mmHg), 이상지질혈증 의심(주의),건강위험요인(현재흡연,위험음주)으로 판정되었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o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뇌실내 출혈은 우측 중대뇌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고,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는 좌측 중대 뇌동맥에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던 것임,o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o 과로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o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은 우측 중대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o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그 중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뇌동정맥기형,모야모야병,뇌종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o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혈관 내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그 발생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동맥가지나 근위부에서 주로 발생되는 점을 근거 로 하여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하여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발생·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o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고혈압과 뇌동맥류이고,업무내용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관찰됨. 원고의 고혈압은 약물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 내지 촉진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뇌출혈 발생 시점에 급격한 스트레스가 관찰되지는 않음. 과로와 스트레스기-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은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는 2000. 11. 3. ○○○○○○○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4. 11. 27.까지 14년 이상 사무직 직원으로서 비파괴검사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해왔으므로,업무에 상당 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수행한 정도의 업무량은,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비파괴 검사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한 ○○○○○○○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이 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며,징계나 질책 등의 스트레스 요인도 없었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않고,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 근무시간이 이전에 비하여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흡연,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고,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시적인 의학적 보고는 없다. 원고는 약물치료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고혈압이었고, 이상지질혈증 의심(주의)진단을 받았으며,흡연을 계속해 온데다가 2013. 및 2014. 연속 위험음주로 판정될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었다. 원고의 이러한 증상 및 흡연, 음주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이고,○○○○○병원 감정의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는 발병원인이 알려지지 않는 질환이고, 뇌지주막하 출혈,뇌내 출혈,뇌실내 출혈은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여,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 하나,앞서 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근무시간의 뚜렷한 증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4. 8.경 ○○○○○○○과 ○○○○○○ 주식회사의 사무실이 통합 운영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초과근무, 돌관작업,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으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갑 제5,6,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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