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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6누11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2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청소 및 미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 면서, ①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매일 50포 가량의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염화칼슘을 직접 흡입하게 되었고, ② 5월부터 8월까지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중 여러 짐승의 분비물, 털 등의 먼지, 건초 분진 및 건초에 서식하는 저장진드기 등에 노 출되었으며, ③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 를 정기적으로 살포하였다.위와 같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8. 19.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10여 차례 진료 를 받은 사실, 2014. 9. 26. ○○○○○○○○○병원에서 ‘천식,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 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부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일 평균 8시간, 1주일 평균 40시 간을 근무하면서 외부 청소 및 제초작업을 담당하였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초기와 제초제 등을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고 11월에서 4월까지는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한 사실,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 청소 등을 하면서 염화칼슘, 제초제, 먼지,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 염화칼슘 흡입시 호흡기가 자극될 수 있고, 제초제의 일부 성분이나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7. 5. 12., 2008. 1. 29., 2009. 3. 3., 2009. 5. 4., 2009. 5. 7., 2011. 5. 17., 2012. 6. 25. 각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도 계속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위 각 진료 당시 원고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였고, 원고가 근본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은 상태였으며, 급성 기관지염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급성 기관지염이 지속될 경우 기관지 천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설작업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을 흡입할 경우 호흡기에 자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발병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짐승의 털이나 분비물, 분진, 먼지, 제초제 성분 등이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환경, 즉 제초제 사용량이나 횟수, 먼지나 분진의 양, 동료들과의 업무 분장 관계 등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천식 유발 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개연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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