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1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43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에 있는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 소포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4. 8. .12:30경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 오토바이 사고 발생 위험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장시간 근로를 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즈음 원고가 업무 경감을 위하여 집배구역 변경 요청을 하여 집배구역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집배구역 변경 등에 관하여 팀원 상호간 갈등이 발생하고, 기존 집배구역 담당자가 하던 업무에 추가 업무를 부여받은데 더하여 주소 체계 및 집배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1996. 5. 1.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우편물, 소포 등을 구분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1998년부터는 집배구 통합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②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우편물, 소포 및 택배 배달 업무블 수행하고, 위 배달 업무에 더하여 2014. 2.까지는 외곽지역으로 배달될 소포우편물을 각 지정장소(15개 여소)까지 차량으로 운반하는 중간수도요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포우편물의 수량이 증가하고, 고중량(20kg 이상) 소포우편물의 수량도 증가함에 따라 원고의 중간수도요원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시적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국적인 주소 체계가 2014. 1.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구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신 주소와 구 주소를 함께 외우는 작업을 하여야 했고, 우편물 구분 작업 시에 신 주소로 오는 우편물은 익숙하지 않아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우체국 고객만족(CS) 강사보서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10~20분의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업무시간 중에는 위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퇴근 후 강의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③ 원고는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2013년 집베업무부하량이 1.4(평균은 1.0)에 이르자 중간수도요원 업무를 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팀의 다른 집배원들 역시 우편물 증가 및 주소 체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팀원 간에 집배구역 조정이 어려워 갈등을 겪었고, 이에 과장에게 몇 차례 중재를 요청하는 등 업무 분담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 결국 원고는 2014. 2. 중간수도요원 업무를 면하고 다른 집배구역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전임자가 담당하던 집배구역 물량에 더하여 신축 아파트 물량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새로 맡게 된 집배구역의 지리와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주소와 신 주소를 외우고, 지리를 익히며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같은 물량을 배달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아래와 같이 상시적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였다.④ 원고는 평소 월요일~금요일에 07:30경부터 19:00~20:00경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매월 2회)에 08:00경부터 15: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설 및 추석 명절 직전기간과 선거기간 등에는 휴무일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 12주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우체국의 출퇴근현황 자료(2014. 3. 26.~31. 기간에는 ○○우체국 CCTV 영상의 출퇴근시각 자료)를 기초로 한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에서 점심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12:00 이전에 퇴근한 날에는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직전 1주 동안에 58시간 33분, 직전 4주 동안에 약 59시간 30분, 직전 12주 동안에 약 57시간 12분(설이 포함된 주를 제외한 직전 11주 동안에는 약 59시간 15분)이었다. 그 밖에도 원고는 매주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표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준비를 하였다.구분근무휴무근무시간구분근무휴무근무시간일수일수일수일수1주 전6158시간 33분7주 전5252시간 52분2주 전5252시간 49분8주 전5255시간 59분3부 전6164시간 41분9주 전6160시간 22분4부 전6161시간 55분10주 전4334시간 34분5부 전5255시간 16분11주 전7067시간 40분6부 전5254시간 1분12주 전6167시간 39분⑤ 원고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2014. 4. 8. 화요일에 직장 민방위대 비상소집으로 07:25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후 08:30부터 업무를 수행하다가 12:30경 배날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지게 되었다. 원고는 1주 전 화요일에는 10시간 47분, 2주 전 화요일에는 10시간 59분, 3주전 화요일에는 12시간 10분을 일하는 등 화요일에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⑥ 우편물 배달업무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이루어진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와 달리 도로의 매연, 소음, 기온 변화 등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 오토바이에 상당한 무게와 부피의 우편물을 탑재한 상태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는 그 강도가 높다고 할 것이고, 배달구역의 지리와 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편물 배달업무는 등기 및 택배 수령 가능 장소 및 시간 조율 등으로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배달 장소 및 시간 조율 과정에서 뿐 아니라 우편물 배달 지연, 오류, 배달물 훼손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시간에 쫓기어 초과근무를 상시적으로 하며 수행하였는바 이는 오토바이 운행 속도 및 도보 이동 속노를 높이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배달 결과를 입력하는 등 그 업무 강도를 더욱 높게 만드는 반면 업무 중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⑦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 비만, 대사증후군, 흡연, 음주 등이 위험인자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증가 및 그 지속기간에 비례하여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의미있게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바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과 악화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당시 42세 8개월 남짓(1971. 7. 26.생)의 남성이었고, 2011. 12. 10.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 160/80mmHg, 총콜레스테롤 178mg/dl[200미만인 경우 정상A(건강양호)], HDL-콜레스테롤 37mg/dl[40-59mg/dl인 경우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 트리클리세라이드 356mg/dl](150-199mg/dl인 경우 정상B), LDL-콜레스테롤 69mg/dl(130mg/dl미만인 경우 정상 A), 혈당 108mg/dl(100-125mg/dl인 경우 정상B)로 촉정되어 고혈압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며, 정상 B에 해당하는 이상지질혈증관리, 간기능 관리,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12. 2. 2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4/91mmHg(120-139/80-89mmHg인 경우 정상B), 총콜레스테톨 157mg/dl, HDL-콜레스테롤 38.5mg/dl, 트리클리세라이드 229mg/dl, LDL-콜레스테롤 85.5mg/dl로 측정되어 혈압은 약물 치료를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기보다 정상의 범위에서 자기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고 보이고,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으나 앞선 건강검진 결과에 비하여 호전된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고지혈증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정도가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세부터 1일 5~6개피의 담배를 피우고, 1일에 평균 1회, 1회 음주시 소수 2~3잔, 맥수 2잔 정도를 마셔왔는바 위와 같은 음주와 흡연 정도가 이례적이지도 아니하다(○○대학교 병원 초진 간호초기평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형수가 2014. 4. 8. 당일 ○○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여 간호사의 질문에 원고가 20년간 1일 1/2갑의 담배를 피우고, 월 20회, 1회 소수 2/3병을 마셨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형수는 원고 거주지인 ○○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에 거주하고 있고 당일 ○○○○○병원에 지인 병문안을 왔다가 원고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를 방문하였는데 간호사의 질문에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하여도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흡연 및 음주랑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사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장시간 근로를 하여 왔는바 만성적 과로가 원고의 건강 악화를 불러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 겹쳐서 계속하여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써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