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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22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7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던 1991. 1. 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척골 개방성 골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이래, 2001. 9. 6., 2002. 11. 4., 2002. 11. 24., 2004. 4. 29., 2005. 5. 30., 2009. 3. 12., 2009. 4. 13., 2011. 3. 28., 2011. 4. 11. 위 상병에 관하여 각 재요양승인을 받아 수차례 재요양급여를 받았고, 2011. 12. 2.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에 관하여, 2012. 4. 10. '복합성 불안 우울장애'에 관하여 각 추가 상병승인을 받아 위 각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받아오다가 2014. 3. 3. 요양을 종결하였으며(요양종결 시까지 급여액 합계 약 2억 6,800만 원), 2014. 4. 8. 장해등급 9급 15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기존 상병의) 증상악화에 의한 통증조절'을 재요양사유로 들어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기존 상병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은 확인되나 그 원인은 2014. 6. 1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요양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2014. 4. 15. 사업주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6. 10. 오전에 소외1의 지시로 소외1이 임차한 렌트카(이하 '이 사건 렌트카'라 한다)를 '○○○○○' 직원에게 반환한 후, 위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렌트카에 동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이하생략) 상가로 복귀하다가 같은 날 11:10경 대전 중구 중앙로 이하생략 입구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이 사건 렌트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음'을 들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① 원고가 당시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신 소재지 상가로 이전하기 전의 구 소재지(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 상가인데, 그 곳에서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신소재지 상가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소외1은 2014. 6. 9. 12:00경 이 사건 렌트카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1은 당일 10:35부터 타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신 소재지 상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상병의 요양종결 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1. 23. 피고의 이사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5. 기각되었고, 2015. 5. 21. 산업 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11, 12호증, 을 제3,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렌트카 반환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바, 이 사 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14, 19호증의 1, 2 및 을 제1, 2, 10,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1은 2014. 4. 14. 소외2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구 소재지 상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4. 14·부터 2015. 4.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소외1은 2014. 4. 15.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업태: 도소매업, 종목: 오토바이 및 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8. 7. '업태'에 부동산을 추가하고, '종목'에 오토바이 임대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③ 소외1은 2014. 4. 28. 피고에게 자신을 사용자로, 상시 근로자 수는 원고를 포함한 4명으로, 그 고용일을 각 2014. 4. 15.로 각 기재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한 사실, ④ 원고가 2014. 4. 15.자로 소외1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소외1은 2014. 6. 10.부터 2015. 1. 12.까지 ○○○세무서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로부터 2014. 5.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3, 4호증의 2, 7, 8호증의 2 및 을 제3, 5, 6, 7, 9,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법률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소외1은 2013. 9. 30.부터 적어도 2014. 12. 15.경까지 대전 ○○구 ○○동에 있는 ○○○○ 식용부에서 주 5일간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오전(10:00부 터 20:00까지) 또는 오후(13:00부터 22:00까지)에 테이블세팅 및 서빙 등을 하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인 오토바이 및 부품 도소매업이나, 소외1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신 소재지 상가로 이전한 후 바꾼 업태라고 증언한 오토바이 튜닝 작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여력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구 소재지 상가에서는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에서의 2014년도 매입·매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는 그 면적이 55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오토바이 및 부품 도소매업이나 오토바이 튜닝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해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 여부도 불분명하다.(다) 원고와 소외1 사이에 2014. 4. 15.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는 기본급으로 월 5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14. 5.과 6.에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4. 7. 11.부터 2014. 8. 1.까지 3회에 걸쳐 각 560만 원씩 총 1,680만 원(= 560만 원 × 3)을 지급받았다가, 2014. 8. 11.에는 기본급이 월 170만 원으로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급감된 급여조차 그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5. 3. 27. 현재 원고만 이 사건 사업장에 남게 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라) 소외1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기본급은 월 560만원이지만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400만 원 후반의 금액 정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 하였는데, 원고의 금융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입금자로 하여 2014. 7. 11., 2014. 7. 15., 2014. 8. 1. 각 56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소외1의 위 증언 내용과 모순되는바, 사용자라는 소외1이 근로자라는 원고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급여의 액수를 모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언 내용과 현상의 모순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과연 원고에게 급여로서 최종 귀속된 것이 아니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이게 하는 외관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일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마) 이 사건 사업장의 구 소재지 상가 임대인인 소외2는 그 임대차계약 체결을 대행한 딸로부터 임차인이 장애인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바, 이 사건 사업장의 구 소재지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내지 실제 임차인은 소외1이 아니라 장해등급 9급 15호 결정을 받은 원고일 가능성이 크고,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에 관하여는 2014. 5. 7.경 그 임대인인 소외4와 소외 소외5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014. 5. 7·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14. 7. 3.경 그 임차인 명의를 소외1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7. 7.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7. 3.부터 2014. 12. 11. 사이 일자 불상경에 그 임차인 명의를 원고1(원고)로, 임대차기간을 2014 7. 3.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2014. 12. 11. 이후 일자 불상경에 임차인 명의를 다시 소외1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5. 7·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소외1이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수 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한 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수차례 변경되던 기간이 속하는 2014. 10. 14.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도 그 실제 임차인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소외1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임대차기간을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바) 소외1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는 원고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고, 출근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따로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각자 정해진 일을 하였다고 증언 하였는바, 소외1과 원고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갑 제1, 6, 8호증의 1,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 10. 11:1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1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9, 17, 22호증 및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 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소외1은 제1심 법정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대전 ○구 ○○동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4. 6. 9. 정오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 인근에서 '○○○○○'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렌트카를 인도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소외1은 당일 10:35에 대전 ○○구 ○○동에 있는 ○○○○에 출근하여 21:4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 직원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렌트카를 인도하고 반환받았다고 진술한바, 과연 이 사건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소외1인지, 아니면 원고가 불상의 목적으로 이 사건 렌트카를 임차하면서 소외1 명의를 이용한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소외1이 이 사건 렌트카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에 근무하는 동안 세워둘 차량을 10시간이나 빨리 임차하였다는 것이나, 같은 시내로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단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1회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렌트카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는 아예 매출이 없었던 시기였고, 2014. 6. 10. '○○○○○'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원고와 렌트카 회사 직원을 이 사건 렌트카가 있던 대전 ○구 ○○동까지 오게 하여 반환한 이유가 정오를 지나면 추가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에 관하여 소외1을 임차인으로 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4. 7. 3.경이므로,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에서 근무하는 상황이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신소재지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와 '○○○○○' 소재지는 대전 ○○구 ○○○동과 ○○동으로서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인 반면, 원고가 소외1의 지시로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한 장소라는 대전 ○구 ○○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와 '○○○○○'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바, 소외1의 입장에서는 ① 원고를 ○○동까지 불러내 원고에게 이 사건 렌트카 열쇠를 건넨 다음, 원고로 하여금 '○○○○○' 직원을 ○○동으로 오게 하여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하고, 다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신 소재지 상가로 복귀하게 하는 것보다는, ② 직접 '○○○○○' 직원을 ○○동으로 오게 하여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명한 반환 방법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소외1이 ②의 방법이 아닌 ① 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또한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에 속한다.(다) 소외1은 제1심 법정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에서 1주일에 1~2 회 정도 전화를 이용하여 렌트카를 임차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소외1의 위 증언은 2014. 6. 9. 정오경에 처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 직원의 진술과 모순되어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라) 소외1이 그 주장대로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렌트카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사용자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행위까지는 소외1의 지시나 지배관리 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렌트카에 동승하여 이동한 행위까지 소외1의 지시 나 지배관리 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4)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6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해 (기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됨', '이전에도 우측으로 전이되었던 소견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전 비교적 조절되었었음.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오른쪽 팔까지 통증이 다시 전이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대전 생략 개인택시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14. 7. 3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5053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하 '관련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외7는 '기왕증의 악화에 이 사건 사고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11, 13호증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 김상 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의 악화에 이 사건 사고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이 환자는 이미 CRPS 진단을 받았던 분으로 본 질환은 병태생리상 아무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통증 범위의 확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질환 자체의 증상 확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지에 새롭게 CRPS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내원 당시의 환자의 증상, 징후 및 검사 결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우측까지 발생한다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 이외에는 기존 질환이 확산되거나 통증의 강도나 양상이 변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내원 당시의 소견들로는 증상의 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함께 제시한바, 이 사건 사고가 기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상병 외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위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피고의 유성지사 자문의들은 '○○ 의무기록상 주로 좌상지 통증에 대한 언급이고, 골스캔에도 좌측만 이상 소견이고, θ-sweat 검사 이상 없고, 퇴원 소견에도 안정되었다고 되어 있어 장해 종결시 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양 종결일인) 3월 3일 이후 약물 치료 및 경차단 치료 받은 분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6월 10일 이후 증상이 악화된 소견으로는 볼 수 없음', '좌상지 통증의 빈도, 강도가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우상지도 연관되어 통증 발생했다고 호소하나, 객관적인 진단 심의표 검사 결과와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악화된 상황으로 보기는 힘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등 거의 일치하여 위 (가)항에서 본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외7의 종합적인 소견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다) 피고의 ○○지사 자문의 중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 자체는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으나, 위 자문의 또한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존 상병의 증상 변화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을 아울러 제시 한바, 위 소견 또한 위 (가)항에서 본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외7의 종합적인 소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5)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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