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24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26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2. 1.부터 2013. 8.경까지 농업용 폐비닐을 가공하여 고무대야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압기 개폐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10. ○○○○○에서 '상세 불명의 철결핍빈혈'의 진단 및 종합병원 검사 권유를 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3. 8. 15.까지 및 같은 달 19.과 22. ○○○대학교 ○○○○ 병원에서 'myelodysplastic syndrome, unspecified'(상세 불명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관한 입·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3. 8. 23. ○○대학교 병원에서 골수조 직검사를 통해 'aplastic anemia'(재생불량성 빈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2.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물질로 알려진 방사선이나 벤젠 등의 노출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에 따라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 및 을 제1,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농업용 폐비닐을 가공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압기 개폐 작업 등을 담당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냄새, 연기, 쇳가루 등에 상시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갑 제5호증 및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5년 6개월 동안 주 5일 08:00부터 18:30까지(간식 및 점심시간 11:00~11:10, 13:00~13:30, 16:00~16:10 포함) 정상 근무 및 1일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추가 근무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농업용 폐비닐을 용해한 다음, 압출·성형·금형 작업을 거쳐 고무 대야 등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하루에 약 4톤의 농업용 폐비닐이 가공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해·압출·성형된 폐비닐 덩어리가 금형 위에 올려 지면 그것에 압력과 열을 가하여 고무대야 등의 모양을 만드는 유압기를 개폐하는 작업과 완제품을 금형에서 제거하는 작업 보조를 담당하였는데, 면장갑 외에 마스크나 안전모 등은 착용하지 않은 사실, ④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소외2 교수는 원고가 고령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과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은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고, 공기 중의 벤젠 농도가 100ppm 이상인 경우에는 약 100명 중 1명에서, 10 내지 20ppm 이하인 경우에는 약 10,000명 중 1명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 소속 의사는 아래 (3)의 (다)와 같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이라 한다)의 역학조사 결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 없이 제시된 것이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1 내지 3, 11호증 및 을 제1 내지 3,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고 인정 또는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또는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골수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조혈능력 감소로 골수 내 조혈모세포 수가 감소하여 혈액세포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말초의 모든 혈구세포의 감소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방사선, 항암제 및 항생제 등 약물, 벤젠·솔벤트·농약 등 화학물질,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발병 원인이 있으나, 대부분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다.(나) ○○○○○○협회 대전충남지부는 2003. 5. 7.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소음 및 분진의 발생은 있으나 모두 기준치 미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 벤젠 등의 화학물질을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로 언급하지 않았다.(다) 보건연구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1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로 농업용 폐비닐을 용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벤젠과 농업용 폐비닐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농약을 의심하였지만, 이 사건 사업장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없었던 점, 농업용 폐비닐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농약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약은 클로로탈로닐 1가지뿐이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큰 멀칭비닐은 세척된 비닐만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공간은 개방되어 환기가 양호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벤젠과 농약(클로로탈로닐)에 유의미하게 노출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라) 농업용 폐비닐의 주성분은 폴리에틸렌수지인데, 그 재생을 위한 용해 온도는 섭씨 220도 내지 320도 정도로서, 그 온도에서는 보통 섭씨 4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용출되는 벤젠화합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6~7명 정도가 상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람은 원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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