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6누12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7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2. oo시에 있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된 근로자인데, 2014. 7. 25. 피고에게 「2014. 7.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와 함께 거제도에 있는 ○○○○해양에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2014. 7. 2. 03:00 경 복귀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신체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발병 당일 장시간 운전 등 출장업무가 다소 신체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그 외의 업무상 단기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4주간, 8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0시간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가중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동맥 협착 등 기존질환이 있어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 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5. 12. 채용된 후 약 2개월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재택근무의 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매진하였고, 특히 2014. 7.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oo도에 위치한 ○○○○해양에 출장을 갔다가 다음날인 2014. 7. 2. 03:00경 복귀하 는 등 소외 회사에서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조건, 근로시간 및 발병 경위○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2014. 5. 12.부터 2015. 5. 12.까지’, 근무장소는 ‘oo시 풍세면 미죽리 이하생략(상호: ○○○○○)’, 업무내용은 ‘oo도 ○○○○ 해양프로젝트 외’, 근로시간은 주 5일{주 40시간(중식시간 12:30부터 13:30까지 및 중간 휴게시간 20분 포함,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다.○ 원고는 채용된 이래, 아래와 같은 내용의 SIMENS 컴퓨터프로그램 교육을 2회 수강하고, oo도에 있는 ○○○○해양 출장에 1회 동행했을 뿐 소외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1차교육(초급교육)- 교육기간 : 2014. 5. 12. ~ 2014. 5. 16. (5일간)- 교육장소 : 이하생략 소재 ○○엔지니어링- 교육시간 : 09:00 ~ 17:00 {교육 7시간(점심 1시간 포함), 단 첫날인 2014. 5. 12.은 10:00에 시작하였고, 마지막 날인 2014. 5. 16.은 15:00에 종료하였다}- 순 교육시간(점심시간 제외) : 총 32시간㉯ 2차교육(중급교육)- 교육기간 : 2014. 6. 23 ~ 2014. 6. 26. (4일간)- 교육장소 : oo시 소재 ㈜ ○○- 교육시간 : 09:30 ~ 17:00 {교육 7시간 30분(점심 1시간 포함), 단 첫날인 2014. 6. 23.은 10:00에 시작하였고, 마지막 날인 2014. 6. 26.에는 15:00에 종료하였다}- 순 교육시간(점심시간 제외) : 총 22시간 30분○ 원고는 2014. 7. 1. 11:0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및 이사 소외2과 함께 oo도에 있는 ○○○○해양에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서 향후 소외 회사가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될 경우 작업하게 될 환경을 둘러보고 관련 직원들과 식사하는 등의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22:00경에 oo도에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4. 7. 2.03:00경 oo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2014. 7. 2.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에 따른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2014. 6. 25. ~ 2014. 7. 1.)간 은 총 26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8주간은 총 70.5시간으로 주당 평균 약 9시간 정도였다.2) 신체조건, 기왕력, 생활습관 등○ 원고는 1962. 8. 10.생으로 신장 175cm, 체중 68kg의 체형이다.○ 원고는 2006. 4. 10.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2011. 7. 18. ~ 2012. 1. 9. ○○정형외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각각 진료받았다.○ 원고는 약 25년간 1주일에 평균 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뇌경색에 따른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임.2) 피고 자문의○ 2014. 7. 2. 뇌 자기공명영상장치 확산강조영상에서 우측 기저핵의 후각 내측에 급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임. 이 부위는 상방으로 방사관 뇌실 주위 백질까지 확장되어 있음.○ 2014. 7. 2. CT Angiography 소견상 M1 원위부와 우측 A1 근위부에 부분적 동맥 협착 확인됨.【인정근거】 갑 제1,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소외 회사의 인사관리 및 영업 담당이사 소외2은 제1심에서, 소외 회사가 ○○○○해양과 진행하던 사업 및 소외 회사가 원고를 채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해양이 제작 중인 원유시추선에 전력자동제어프로그램(PLC)이 필요한데, 현재 유일하게 캐나다 회사가 몇 백억 원을 들여 이를 개발한 상황이었다. ○○○○해양이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 프로그램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 캐나다 회사와 협의 중 인 단계에서, ○○○○해양에서는 소외 회사에 위 프로그램의 국산화 작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을 발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캐나다 회사로부터 ○○○○해양이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즉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로서는 관련 인력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원고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프로젝트 수주 여부가 미정인 단계에서(소외 회사는 이후 이 사건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였다) 사설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하거나 1회 출장을 다녀왔을 뿐, 소외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당 업무는 소외 회사가 ○○○○해양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위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해양조차 위 프로그램을 개발한 캐나다 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프로그램에 관한 총괄적인 접근 및 통제 권한의 이양에 관하여 협의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도 원고에게 관련 교육의 수강을 지시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할 여건도 충족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직전에 원고가 oo도에 있는 ○○○○해양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다소 장시간의 운전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 외에도 동행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번갈아가며 자가용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 업무의 내용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프로젝트 수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주 이후의 근무환경을 답사하고 관련 직원들과 식사를 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 또한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긴장을 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 뇌경색의 위험인자에는,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나이, 유전적 요인이 있고,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이상지질혈증, 경동 맥협착, 비만, 심장병,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2006. 4. 10.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수차례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으며, 약 25년 이상 하루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유지하여 오는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고혈압, 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결과일 개연성이 농후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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