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12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88,1심-대법원,2017두343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발생한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 소구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후 1996. 3. 31.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급하여 오다가 2014. 7. 25. 23:10경 ○○광역시립 ○○○○○○병원에서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5.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의 이사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되었고, 다시 2015.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8.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한 와병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승인상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호증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은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 종결일인 1996. 3. 31.부터 18년 이상이 지난 2014. 7. 25. 만7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1996. 10. 19. 승인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1996. 11. 2.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2001. 5. 25. 다시 승인상병의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1. 8. 7. 역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다)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1996년 및 2001년 재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이유를 추측하건대, 승인상병으로 인한 증상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2014. 1. 21. 입원 당시 … 병명에는 뇌간 뇌내출혈과 후유증 이외 간의 농양,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요하는 당뇨병, 상세 불명의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 불명의 폐렴 등이 기재되어 고령으로 가질 수 있는 성인병에 이환된 것으로 보이고, …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와병 상태에 있었으나 직접 사망 원인은 될 수 없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과 고령이 사망과 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망인은) 사망 당시 만78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개인 질환이 확인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의 악화로 보기 어렵고, 고령 및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당뇨에 의한 요로감염, 간의 농양 등 고령에 의한 성인병에 이환되어 있었던 점, 승인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약 18년이 경과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승인상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령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심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위 심의의견과 거의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3) 위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 소속의사는 망인이 1989. 5. 1. 사고 이후의 장기간 와병 상태로 신체적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가 초래되었을 것이고, 와병 상태에서 협심증, 폐렴, 요로감염, 간농양, 욕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의사는 망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에는 고령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승인상병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또한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자문의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③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은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승인상병이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이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고령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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