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6누13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11,1심-대법원,2017두599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도 '망인은 3~5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상태'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사망 당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2. 11. 5.자 대퇴 골절부 엑스선 소견상 골결부의 가골 형성이 진행되며 치유되는 과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적극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후 약 3~5개월 경도 지난 후 골절부가 치유되고, 위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절운동 및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관절운동각도는 약 90~100도로 호전된 후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2. 11. 19. 사망 당시 대퇴 골결부의 가골 형성이 진행되는 중으로 약 3~5개월 후에야 골길부가 치유되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관절운동각도도 사망 당시인 70도보다 장향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감이 고정된 상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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