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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13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1심-대법원,2017두4535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10.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우측 슬관절 염좌’를‘을 ’우측 슬관절 염좌‘(이 중 ’우측 슬관절 염좌‘는 뒤에서 볼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변경승인된 것이다.)를’로 고치고, 같은 쪽 제6행의 ‘관하여는’ 다음에 ‘MRI상 내측부 인대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같은 행의 ‘요양 불승인되었다.’ 다음에 ‘원고 측은 그와 같은 변경승인 처분 등에 대해 피고 측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재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치료 전력 등가) 망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재해시까지 아래와 같이 허리 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3년경과 2014년경에는 치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정형외과- 2008. 10. 8.○ ○○ 정형외과- 2008년 : 4. 24.- 2009년 : 4. 6., 4. 20., 4. 23., 4. 25., 5. 12.- 2010년 : 5. 12., 5. 23.- 2011년 : 4. 4.- 2012년 : 6. 8.○ ○○연합의원- 2009. 4. 27.○ ○○한의원- 2008. 4. 23.○ ○○한의원- 2009년 : 4. 8., 4. 10., 4. 15.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다리 부위와 관련해 치료받은 전력은 아래와 같다.-2005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3회)-2006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2회)-2008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7회)-2009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5회)-2010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5회)-2011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9회)-2012년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5회)-2013.04.1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측), ○○정형외과의원-2013.04.2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2013.05.2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2013.06.2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2013.06.27.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정형외과의원-2013.10.08.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 ○○정형외과의원-2013.10.16.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 ○○정형외과의원다) 망인이 2013 ~ 2014년경 사이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아래와 같다.- 2013. 7. 10. 심방세동, ○○대병원- 2013. 7. 17. 심방세동, ○○대병원- 2013. 8. 16. 심방세동, ○○대병원- 2013. 10. 18. 심방세동, ○○대병원- 2014. 1. 6. 심방세동, ○○대병원- 2014. 4. 2. 상세불명의 심부전, ○○대병원- 2014. 4. 21. 심방세동, ○○대병원라) ○○대병원의 주치의 소외2은 2014. 9. 24. 망인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증상’에 있어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등 4범주 중 3범주{혈관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에, ‘징후’에 있어 위 4범주 중 2범주(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 성 변화)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대병원) 소견○ 2014. 11. 18.자 재활의학과 소견서- 망인은 우측 슬관절 MRI 소견상 내측 측부인대 부분 손상 및 연부조직의 손상 및 부종이 관찰되고 있음.- MRI에서 관찰되는 경미한 연골부분 손상은 현재 부종 및 통증과는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사고 당시 내측 측부인대 및 연부조직 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2014. 11. 21.자 정형외과 소견서- 망인은 2014. 6. 30. 낙상 후 우측 슬관절 아래 통증 및 부종 지속되고 삼상골 스캔상 우측 무릎 및 발 관절에 섭취 증가를 보이며, 임상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함.- 기왕증인 무릎 관절증에 의한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음.○ 2014. 11. 14.자 심장내과 소견서- 망인은 발작성 심방세동과 이완기 심부전으로 약물치료 중임. 호흡곤란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부종을 호소한 적은 없고, 확인된 적도 없음.- 일반적으로 보아 심부전에 의한 하지부종은 양쪽으로 와야 하는데, 다리 한쪽만 부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 2016. 3. 12.자 정형외과 소견서- 망인은 2014. 6. 30. 낙상시 발생한 우측 슬관절 인대 손상으로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type 1, 교감신경이영양증)이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우측 슬관절 아래 통증 및 부종이 지속되고 삼상골 스캔상 우측 종아리 및 발 부위에 혈액풀 증가를 보이는 점이 이에 합당함.○ 2016. 9. 26.자 정형외과 소견서- 망인은 2014. 6. 30. 낙상으로 인해 우측 무릎 통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당시 검진 소견(부종, 피부온도 차이 등)으로 보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14. 8. 26. 시행한 근전도에서 관찰된 우측 요천추신경병증 때문일 가능성은 희박함.나)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3 2016. 3. 9.자 소견서- 망인은 2014. 6. 30. 발생한 사고로 상기 진단 후 본원 내원한 환자임. 본원 진료 당시 우측 하지의 부종 및 우측 하지의 심한 통증(NRS 8)을 호소하였음.- 본원 진찰 소견상 우측 하지의 통각과민, 운동부진 및 부종 관찰되었음.- 복합구획 통증 증후군은 염좌 등의 경미한 외상 후에도 발생 가능한 증후군임.다) 피고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자문의사 1 : 비해당, 양쪽 부종 특히 우측 - 복합부위통증과 무관.- 자문의사 2 : 망인의 증세와 징후로 보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3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없음. 추가상병 불승인함.- 자문의사 4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에 합당하지 않음. 추가상병 불인정.- 자문의사 5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될 수 없음.- 자문의사 6 : 증상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개정기준에 의하면 추가상병승인이 타당하지 않음(부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부종은 아닌 것으로 보임).라)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소견- 자기공명영상에서 내측부 인대파열은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하고 슬관적 염좌로 변경승인이 타당하며, 나머지 염좌 상병은 승인이 타당.- 입원 3주, 통원 3주 인정이 타당함.마)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망인은 2014. 6. 30. 재해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아래다리, 발목 및 다리’가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특별진찰기록 등 망인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제2014-22호)상의 진단기준에 의거, 망인은 증상 4개 범주(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혈관 이상 1개(기준 3개 이상), 징후 4개 범주 0개(기준 2개 이상)에 해당하여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내용○ 2015. 6. 18.자 재결- 망인은 2014. 6. 30.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주치의 소견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망인의 의료영상자료를 살펴본 바, 우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손상의 소견이나 인대의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 경위를 고려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변경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요양승인 기간과 관련하여 2014. 8. 14. 이후 추가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15. 7. 16.자 재결-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하여 추가 신청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우측 슬관적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요양 불승인된 상병이므로 추가 신 청상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 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와 같은 정도의 부상으로는 추가 신청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 신청상병 상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추가 신청상병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사)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병태생리에 근거한 ‘병리학적 진단명’이 아닌 근육, 골격계의 외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 혈관운동성의 피부변화, 기능장애, 이영양성변화(통증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손, 발톱의 성장 이상이나 모양의 변화, 피부의 각질화, 부종 및 발적 등이 나타나는 현상) 등의 ‘임상적 증상’에 기인한 진단명임. ‘~증후군’이라는 애매모호한 진단명을 가졌다는 것은 아직 정확한 원인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의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병인론에 의한 확정진단이 불가능하여 배제진단(다른 병인론적 진단명들을 차례로 배제한 후 진단)에 의존함.- 최근에는 주로 세계통증학회에서 1994년 최초 제정되어 2004년에 최종 수정된 진단기준(Baron's criteria)을 가장 널리 적용함. 즉, 4범주(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및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에서 3범주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는 ‘임상 적용 기준’과 4범주 모두에서 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는 ‘연구 목적용 기준’이 있음.- 망인은 첨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2014. 6. 30.자 상해 직후 발생한 우측 발목 및 무릎 부위의 통증(NRS 5~8), 부종, 운동 제한이 관찰됨. 통증 양상은 신경병성 통증에 부합 하며 이후 지속적인 부종, 피부색 변화(redness)가 관찰됨.- 이학적 검사로는 삼상 본스캔(2014. 8. 28. 시행)에서 우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심 진단이 나왔으며, 적외선 체열 검사(2015. 1. 27. 시행)에서 좌측에 비해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우측 발목 및 무릎 부위가 관찰되어 우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시사 하는 진단이 나옴.-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본스캔 검사나 적외선 체열검사 결과만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정 진단에 사용할 수 없음.- 망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제2014-22호) 진단기준’에 의하면, 증상 4개 범주 3개(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징후 4개 범주 2개(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에 해당되어 인정기준에는 만족함. 그러나 상기 증상 및 징후는 다른 질환(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슬관절 인대 손상/우측 발목 염좌)에 의해 충분히 가능한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1형)으로 진단내리기가 어려움.- 이는 L-spine MRi(L 45 disc protrusion), EMG/NCS (Rt. L 3, 4, 5 & S 1 polyradiculopathy) 에서 확인되다시피,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 및 징후일 수 있음. 또한, 본스캔 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나, 해당 검사 실시 시점(2014. 8. 28., 2015. 1. 27. 각 시행)으로 판단컨대, 2014. 6. 30.자 상해로 인한 우측 슬관절 인대손상/우측 발목 염좌의 불완전한 회복‘으로 인한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힘듦.- 명백한 신경손상의 과거력이 있는 제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달리,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의 어려움은 발병원인의 상해기전이 다양하다는 점임. 발치, 근육주사, 또는 가벼운 연부조직 손상만으로도 극소수의 사람에서 당 질환이 발생하고, 동일 사람에게서도 과거 비슷한 정도 또는 더 심한 외상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망인에게 나타난 염좌 소견 역시 충분히 제1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유발 가능함. - 망인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사하는 망인의 증상 및 징후가 기왕증 하나인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먼저 감별진단하여야 함.의무기록상 나타난 요추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L-spine MRI(L 4-5 disc protrusion), 근전도검사/신경전도검사 소견(Rt. L 3, 4, 5 & S 1 polyradiculopathy)은 망인의 증상 및 징후의 상당 부분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아닌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영상학적 소견에서 관찰되는 질환의 존재와 심한 정도가 환자의 증상/징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어 이미 망인이 사망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별진단이 쉽지 않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9호증, 을 제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병태생리에 근거한 ‘병리학적 진단명’이 아닌 근육, 골격계의 외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 혈관운동성의 피부변화, 기능장애, 이영 양성변화 등의 ‘임상적 증상’에 기인한 진단명인 점, 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병인론에 의한 확정진단이 불가능하여 배제진단 (다른 병인론적 진단명들을 차례로 배제한 후 진단)에 의존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세계통증학회에서 1994년 최초 제정되어 2004년에 최종 수정된 진단기준(Baron's criteria) 을 가장 널리 적용하는바, 판단기준으로 4범주(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및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중 3범주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증상 및 위 범주 중 2범주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는 ‘임상 적용 기준’과 위 4범주 모두에서 각 1개 이상의 증상 및 4범주 중 2범주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는 ‘연구 목적용 기준’이 있는 점, ③ 망인의 ○○대병원 주치의 소외2은 2014. 9.경 망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평가표상에 우측 하지의 피부 온도 비대칭, 피부색 변화, 부종, 운동 가동역 감소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며 증상 4범주 중 3범주에,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등의 징후가 관찰된다며 징후 4범주 중 2범주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점, ④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제2014-22호) 진단기준’상의 증상 4범주 중 3개(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징후 4 범주 중 2개(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에 해당되어 위 진단기준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2)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개입 되어 상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 다리에 극심한 통증과 부종, 피부 변화, 운동 부진 등의 증상을 겪게 된 것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 다리의 부종 및 피부 온도 변화, 우측 무릎 아래 통증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겪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러한 증상들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13년과 2014년에는 그러한 전력이 없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건축 현장에서 철근작업을 수행하는 등 건설 현장의 근로자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이 비록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3)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망인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측 슬관절 인대손상/우측 발목 염좌의 불완전한 회복‘으로 인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이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요추 부위 MRI 영상 및 근전도/신경전도 검사(EMG/NCS)에서 비로소 관찰된 소견으로, 이에 대해 ○○대병원 주치의는 2016. 9. 26.자 정형외과 소견서에서 ‘당시 검진 소견(부종, 피부온도 차이 등)으로 보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14. 8. 26. 시행한 근전도에서 관찰된 우측 요천추신경병증 때문일 가능성은 희박함‘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망인에게 위 ’우측 슬관절 인대손상/우측 발목 염좌의 불완전한 회복‘의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 하였을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생긴 것 이라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4) 이에 대해 피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피고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상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추가상병 인정을 위해 기존 부상이나 질병이 피고로부터 승인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 측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불승인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행정소송 등으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부상을 입지 않았음을 원고 측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망인에게 ‘우측 슬관절 인대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망인의 ○○대병원 주치의도 2014. 11. 18.자 재활의학과 소견서에서 ‘망인은 우측 슬관절 MRI 소견상 내측 측부인대 부분 손상 및 연부조직의 손상 및 부종이 관찰되고 있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무릎 관절증과 심방세동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질환들이 망인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불편을 줄 정도로 심각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대병원 주치의 작성의 2014. 11. 21.자 정형외과 소견서에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인 무릎 관절증에 의한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이라고, 2014. 11. 14.자 심장내과 소견서에 ‘망인은 발작성 심방세동과 이완기 심부전으로 약물치료 중임. 호흡곤란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부종을 호소한 적은 없고, 확인된 적도 없음. 일반적으로 보아 심부전에 의한 하지부종은 양쪽으로 와야 하는데, 다리 한쪽만 부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왕증인 무릎 관절증과 심방세동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6)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3의 2016. 3. 9.자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다리의 통각과민, 운동부진, 부종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 군은 염좌 등의 경미한 외상 후에도 발생 가능한 증후군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나타난 염좌 소견도 충분히 제1형의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의 유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후에 비로소 우측 다리의 부종 및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을 겪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의 기승인상병인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7)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원고 측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처음부터 이 사건 상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망인의 ○○대병원 주치의가 망인의 증세를 계속 관찰 하며 지켜보다가 이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가 진단하여 원고 측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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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6누1358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