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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16누1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10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015. 4. 2."을 "2015. 2. 23."로, 제3쪽 제19행의 "갑 2, 3, 5, 6, 7호증, 을 3호증"을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997년경 입은 허리 부상의 후유증이 전신 쇠약의 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2004. 6.경 알츠하이머병이 발생되어 알츠하이머병 자체와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진행 정도보다 망인의 사망이 앞당겨졌으므로, 위 허리 부상 및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망인이 1997. 7. 31.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을 입은 사실, 망인이 2004. 6.경 뇌손상, 뇌기능이상으로 치료받고, 2009. 9. 4.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허리 부상 및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망인의 만성질환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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