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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533,1심-대구고등법원,2012누660,2심-대법원,2014두526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1.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2008. 3. 26. 주식회사 ○○○○○○○에 인수되면서 ○○○○○○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인수 전을 지칭할 때는 '○○○○○'라 하고, 인수 후를 지칭할 때는 '○○○○○○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8, 4. 00:00경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이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기 힘들며, 과거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근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재직 당시 의욕적으로 근무한 결과 일찍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의 법정관리와 ○○○계열회사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총무팀을 총괄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부서이동, 과중한 업무 부과 등의 차별을 받았고, 인수된 후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발령이 되었으나 일정한 보직과 책상도 없이 전기실, 기계실, 프런트, 주방 등을 옮겨 가며 근무하면서 부총지배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10. 8. 2. 객실 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5. 1. 1.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2008. 3. 26. 주식회사 ○○○○○○○에 인수되면서 명칭이 ○○○○○○ ○○○으로 변경된 뒤, 총무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9. 1. 1. 총무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종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2) 주식회사 ○○○○○○○가 ○○○○○를 인수한 후 소외3가 2008. 11.경 본사에서 ○○○○○○ ○○○의 부종지배인으로 부임하면서 종래 망인이 총괄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의견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였다.3) 망인은 2009. 5. 13.경 부서원이 없는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의 팀장[그러나 주식회사 ○○○○○○○의 2009. 4. 20.자 인사명령에 의하면 망인은 총무팀 과장에서 객실부 팀원(객실관리 & FMS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으로 발령받아 ○○○○○○ ○○○의 편제상 소외2 대리가 팀장인 객실팀에 소속되어 500개가 넘는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객실 청소 상태 점검, 시설물 하자, 수리 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여 외주업체에 재청소를 요구하거나, 시설하자의 경우 영선팀에 보수 요청을 하며,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총무담당에게 구매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망인은 사무실이나 개인 책상 없이 리조트 내 전기실, 기계실, 프런트, 주방 등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게 되었고, 부총지배인은 망인에게 객실 내 전화기에 불은 스티커 제거, 에어컨 점검 등 망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업무를 지시하고 망인에게 수시로 "지금 어디 있어요", "지시한 일은 잘하고 있지요", "그 일을 그만큼 오래 걸려요"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4) 그리고 망인은 입사 이후 주로 관리부서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프런트가 바쁠 때에는 고객 대응 업무지원도 하였는데, 2010. 8. 1. 지원 업무를 나갔다가 콘도회원으로부터 1층 모퉁이 방을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당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같은 회원으로부터 전망이 좋은 방을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4분 정도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5) 이에 망인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별다른 말없이 퇴근한 후 그 다음날인 2010. 8. 3. 휴가를 낸 재 출근하지 않았고, 퇴근 시각 무렵 동료근로자와 함께 음주를 하면서 상사와의 마찰 등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망인은 그 날 23:00경 ○○○○○○ ○○○ 객실 2121호에 몰래 들어가 2010. 8. 4. 00:00경(추정) 지갑에 유서를 남긴 채 약 250m 높이의 가스배관에 넥타이를 걸어 목을 매었고, 그 날 09:40경 사망한 상태로 실습생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한편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회사 내 지배인들과 직원들 사이의 갈등, 업무 수행의 어려움, 회사의 위법한 업무 처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6)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었다. 또한 망인은 의욕적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일찍 총무과장으로 진급하였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과 잘 어울렸으며, 꼼꼼한 성격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망인이 인스팩터팀의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부터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말도 거칠어졌으며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2010. 4.경부터는 반노동일이라면서 피곤해하였고 과음한 날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로 회사 상사 욕을 하였으며 어떤 날에는 나무 막대기를 아들처럼 물어뜯기도 하였다.7) 환송 전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에서, 같은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갑작스러운 부서 전환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8) 또한 환송 전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에서, 같은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은 2009. 4. 타 부서로의 발령 이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타 부서로의 발령 이후 수면장애, 직업적 기능 감소, 불안, 활력 감소 등의 우울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업무 중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단의 사건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자살행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9 내지 14호증,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환송 전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망인은 입사 이후 오랜 기간 관리부서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여 ○○○○○○ ○○○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약 4개월만에 사무실이나 부서원이 없는 신규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망인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가 팀장인 객실팀에 소속되어 500여개가 넘는 객실의 유지·관리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었고, 부총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객실 내 전화기에 뭍은 스티커 제거, 에어컨 점검 등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였으며, 그런 중에 직속 상사인 부총지배인과의 업무 마찰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인스펙터팁의 팀장으로 약 1년 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수면장애, 불안, 활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고, 동료 근로자에게 자신의 불안감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던 망인이 프린트로 고객 대응 지원업무를 나갔다가 콘도회원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였고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의 변경 및 변경된 사무로 인한 자존심 손상,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그리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하여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중압감 내지 불안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세 등의 발현 정도,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발현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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