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01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2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 항소최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게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목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남편 망 소외3이 이 사건 사찰공사 중 목공 부문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대목장(大木匠, 일명 오야지) 소외2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일 뿐, 자신의 책임 하에 소외2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업자는 아니라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