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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0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소외1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0. 1. 24.경 당한 협착 사고(이하 '선행 재해'라 한다)로 오른팔을 거의 쓸 수 없는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후 복직하였으나 부당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가 장애상태에서 불규칙적인 1일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장애로 인한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소외1이 당한 선행 재해의 내용, 그로 인한 장애 및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의 내용, 평소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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