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0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910,1심-대법원,2017두399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보완하는 주장 및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의 요지는, 원고가 진료기록감정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과로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이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뇌출혈 초기 증상을 보인 후에도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운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25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도 16분간 구조가 지연되는 등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약 41분간의 구조 시간이 지체되어 뇌내 출혈양이 증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운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뇌내 출혈 증상 발현 후의 약 25분간의 버스 운전 업무 수행이 뇌내 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2) 판단가)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7. 야간에 버스 운전을 하던 중 20:15:09경부터 뒷목 부분을 만지기 시작한 사실, 이후 망인은 정거장이나 신호 대기로 정차 시에 계속적으로 목을 돌리기도 하고 뒷목을 만지기도 하면서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20:36:00경부터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기도 하는 등 괴로워하다가 20:39:45경 버스 정류장이 아닌 삼거리에 버스를 정차시킨 사실, 망인이 괴로워하면서 버스를 운행하지 않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하차하였는데, 그 중 한명(등산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등산 배낭을 든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망인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20:41:11경) 버스에서 내려서도 주위의 차량들을 정리하면서 망인을 지켜보다가 20:47경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한 사실, 20:48:10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승객은 때마침 도착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난 사실, 경찰관들은 망인의 상태를 살피면서 망인에게 계속 말을 걸거나 주위의 차량들을 정리하였고 20:56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119 구급대 기록에 의하면 20:47경 구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4. 7. 27. 20:15경 뒷목을 만지는 등 이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그때부터 최종적으로 버스를 정차시킨 20:39경까지 약 25분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버스 운전 업무를 계속 하였다고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로부터 망인이 최종적으로 버스를 정차시킬 때까지의 버스 운전행위를 '후속 버스 운전행위'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최초 발병된 때로부터 약 40여분 후에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다) 그러나 나아가 망인의 위의 같은 후속 버스 운전행위나 이 사건 상병 발병된 때로부터 약 41분 후에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점이 망인이 종사하였던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후속버스 운전을 하고 또한 최초 상병 발생시 로부터 40여 분간 늦게 병원 후송이 이루어진 것은 망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① 망인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시내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몸의 이상 상태를 느끼는 등 버스 운전이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면 버스 정류장이나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갓길 등에 즉시 버스를 정차·주차시키고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상 증상을 느낀 후에도 버스 정류장 수 곳을 거치면서 버스를 정차하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다가,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최종적으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를 정차시켰다. 여기에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두통과 어지러움 등 뇌출혈 초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즉시 뇌출혈 증상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최초 두통과 어지러움 등 뇌출혈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뇌출혈의 증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버스 운전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후속 버스 운전행위를 망인이 승객의 안전이나 수송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계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② 당시 망인이 운전하였던 버스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있으므로 망인은 승객들에게 언제든지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이상증세를 느끼고서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망인의 이상 증세를 보고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위 승객은 망인을 살피면서 20:41경 및 20:47경 어딘가로 전화하였는데, 20:48경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난 점을 보면, 위 20:41경 전화는 경찰에, 20:47경 전화는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망인이 버스를 최종적으로 정차시킨 후 수분 내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구조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로부터 40여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주된 원인 역시, 망인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지 그 원인을 망인이 종사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에서 찾기는 어렵다.라) 결국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증세 발현 이후에도 약 25분간 버스 운전을 하였다거나 40여분 이후에 망인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망인이 종사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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