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0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32,1심-대법원,2016두641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심장사의 정의 및 통상적인 발병원인에 관하여 급성심장사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의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사망할 만한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생겨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액 질환이다. 몇 가지 일과성 기능 요인 때문에 관상동액 질환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안정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로 전환되면서 심장돌연사가 발생한다. 심장돌연사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 남자,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콜레스테롤의 증가,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소와 같다. 업무적 요인으로 제시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발병원인의 가능성은 낮고 유발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며.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작업강도와 작업환경의 변화가 과중한 수준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시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기재된 용접흉 등 유해물질 노출 상태에서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망인의 작업환경에 의한 용접 및 소음 등의 노출이 직접적인 심장질환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제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작업환경 노출수준은 허용기준치 이하로서 작업환경 노출요인과 업무상질환의 관련성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발병 전 10주간의 근무시간이 주당 60시간에 달하고 이러한 근무시간은 높은 작업강도에 해당된다. 망인의 최근 작업시간,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의한 심장질환의 기왕증에 대한 외부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광인의 작업환경에 의한 용접흄 및 소음 등의 노출이 직접적인 심장질환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제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노출수준은 허용기준치 이하로서 작업환경 노출요인과 업무상질환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 하였다.한편, 위 병원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높은 작업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망인의 최근 작업시간,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의한 심장질환의 기왕증에 대한 외부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정의견의 기초자료가 된 원고가 제시한 근무시간(발병 전 10주간 근무시간 주당 60시간)은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 외에 출퇴근시 통근버스 소요시간 1일 왕복 2시간 및 작업 대기시간까지를 더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42시간(2일 휴무),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총 근로기간 184시간, 8일 휴무),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4시간(총 근로시간 528시간, 24일 휴무) 남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망인은 1994년경 부터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업무(취부작업)에 충분히 숙달되어 업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업무량이 평소와 달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아니하며, 앞서 본 망인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할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까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대학교 병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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