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0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93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7. 09:0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의 뚜껑을 절단(이하 '이 사건 절단행위'라 한다)하다가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로 두부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5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나.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철 수집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어 당시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고기를 굽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폐드럼통을 개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절단행위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23호증 제1 내지 5호증, 제11,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작업장의 연혁, 망인의 근로 행태, 임금의 정액성과 지급방법, 소외2의 지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소외 회사와 근로게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해 온 상용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고철수집상에서 드럼통을 잡고철 용기로 사용하거나 드럼통을 해체하여 고철업체에 납품하는 일은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잡고철 용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드럼통 뚜껑을 해체하기 위해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 것이다. 설령 망인이 고기를 구위먹을 용도로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일 고기를 구위먹는 모임은 거래처 직원들과 친분유지를 위한 모임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절단행위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절단행위가 망인의 사적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연혁 등가) 망인은 2007. 4. 1.부터 2011. 7. 31.까지 소외 회사의 소재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소외3이 2011. 7. 1. 망인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다가 2012. 6. 7.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 7.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의 매형인 소외2로 변경되었다. 한편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4는 망인이 ○○○○을 운영할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 및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 518,670,797원 이었다. 소외 회사는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5을 상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소외5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2) 망인의 평소 근로 실태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입금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3. 9. 26. 자동차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매월 평균 20일 가량 근무하였는데, 통상 06:30경 출근하여 거래처와의 연락 및 고철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3)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근무현황 및 사고 장소의 상황가) 망인은 2013. 10. 17.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 수집 업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자,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을 절단하다가 드럼통 내부에 남아 있던 인화성 물질에 불꽃이 닿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는 작업이 끝난 드럼통 2개가 있었는데, 그 중 1개는 옆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고, 다른 1개는 뚜껑을 뜯어 놓은 상태였으며, 위 2개의 드럼통 외에 이 사건 사고로 폭발한 드럼통은 넘어져 있는 상태였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소외2과 2회,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의 직원과 1회 가량 통화하였다.4)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던 폐드럼통에 관한 당심 증인 소외6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잔잔한 고철을 담기 위해 페드럼통이 필요하다. 바닥에, 땅에 이렇게 놓게 되면 많이 차지하고 이물질도 많이 묻고 그래서 드럼통에 보관한다. (고철 납품 용도 이외에) 연장 같은 것을 담을 때 비가 오면 빗물이 잠기고, 잠기면 녹이 슬어 버리고 하니까 물이 빠질 수 있게 밑에 구멍을 내고 그런다.○ 상부의 뚜껑을 먼저 따고 옆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은 고철 제강회사에 납품하기 전에 검수원들이 드럼통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한다.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나 이물질 같은 것이 밑으로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밑에 구멍을 냈다.○ 다른 사업장에도 주로 그렇게 한다.○ 작업능률도 그렇고 드럼통이 철판이라 다른 도구로는 뚫기가 힘들다. 그래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한다. (평소에 사업장의 사업주가 수동절단기로 구멍을 뚫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런 지시는 없었다. (갑 제15호증의 커트기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 적이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 (고철사업장에서 고철절단작업이나 드럼통 해제작업을 할 때 망인이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드럼통 뚜껑을 따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 적이 있다.○ 고철사업장에서 잔잔한 고철이 필요할 때는 평상시에도 지시 없이도 (드럼통 해제작업을) 일상적으로 한다. 고철납품을 하면서 고철 수량이 많을 때는 혼자 절단하면 이틀을 할 것을 망인이 시간나는 대로 이렇게 도와주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고 인건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망인이) 시간나는 대로 그렇게 해다.5)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가) 소외4의 2013. 10. 17.자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나(소외4)와 망인 2명이 있었고, 소외2은 소외 회사에 없었다.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자면서 드럼통을 산소용접기로 절단 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천년초 엑기스를 담그고 있을 때 쾅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망인이 머리에 피를 홀리며 쓰러져 있었다.○ 평소에는 망인이 이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데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 것 같다.나) 소외2의 2013. 10. 17.자 경찰 진술조서○ 나(소외2)는 2013. 10. 17. 07:30경 ○○에 있는 제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소절단기가 재해자 옆에 놓여 있었고, 망인이 작업한 다른 드럼통이 2개 옆에 작업이 끝난 상태로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작업한 드럼통 한 개는 옆으로 구멍을 많이 내 놓았고, 뚜껑이 없었는데 밤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만든 것 같고, 다른 통 한 개는 뚜껑을 뜯어 놓은 상태였으며, 작업을 하다가 터진 드럼통 한 개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통상 위험하여 산소절단기로 드럼통의 뚜껑을 열자는 않고 수작업으로 뚜껑을 여는 기계가 있다. 드럼통 안에 인화물이나 가스 같은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절대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외4도 말렸다고 했다.○ 망인에게 드럼통 해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망인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 소외2, 당심 증인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7. 4. 1.부터 2011. 7. 31.까지 소외 회사의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다가 ○○○○의 사업장을 소외3에게 양도한 후 소외 회사에서 영업 납품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망인이 처인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입금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13. 9. 26.경 소외 회사 근처에서 소외 회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매월 평균 20일 가량 근무하였는데, 통상 06:30경 출근하여 거래처와의 연락 및 고철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당일 오후 소외2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예정되어 있던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된 후에도 소외2과 2회 가량 통화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 518,670,797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바, 소외2이 상용근로자 없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2은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5을 상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소외5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⑦ 망인이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약 300만 원 가량을 일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소외4와 소외2은, 소외2이 소외 회사의 탈세로 인한 책임 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부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각 경찰조사(을 제7호증의 2, 3) 및 피고와의 문답서 (을 제6호증), 확인서(을 제8호증) 작성 당시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폐드럼통 해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고철을 수집하여 거래처에 수집한 고철을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납품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고철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일정량의 고철을 통상 뚜껑이 절단된 폐드럼통에 담아서 납품하는 식이다. 고철을 담는 폐드럼통에는 옆면과 밑 부분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0개 상당의 구멍을 뚫는데, 옆면의 구멍은 납품하기 전에 거래처의 검수원들이 폐드럼통에 고철이 제대로 적재되어 있는지, 불순물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밑 부분의 구멍은 빗물 등의 이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폭발한 폐드럼통 이외에 망인이 직전에 해체 작업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폐드럼통 2개가 옆에 놓여 있었는데, 이로 보아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폐드럼통의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폐드럼통의 해체작업에 산소절단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당심 증인 소외6은 수동절단기가 있기는 하지만 폐드럼통을 구성하는 철판을 절단하기에는 그 효율이 부족하여 주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며 수동절단기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작업장에서는, 수동절단기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부족한 관계로 폐드럼통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용기 내부를 환기하는 작업을 선행한 후 산소절단기로 폐드럼통을 해체하는 작업이 통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 역시 고철 수집·납품 업무에 수반하여 고철 수집 용기를 마련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폐드럼통 해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다) 한편 이 사건 작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소외4 및 사업주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망인이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드럼통의 뚜껑을 해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외2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작업한 드럼통 2개가 작업이 끝난 상태로 있었다'고 하여, 망인이 작업 중이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소외2과 소외4는 당시 망인의 작업장에서의 사망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망인의 근로자성 및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진술인들 모두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닌데다가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뚜껑을 분리 한 것 같다'는 진술 역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 주차된 망인의 차량에는 바비큐 테이블 및 그릴 등 고기를 구워먹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던 점, 고기구이용 폐드럼통의 경우 세로로 절단하는 것이 통상인데 당시 망인은 폐드럼통의 뚜껑을 분리하거나 옆면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었던 점, 폐드럼통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산에틸 원료의 경우 향이 지나치게 강해 그 용기로 사용된 폐드럼통을 고기를 구워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고기를 구워먹을 사적인 용도로 폐드럼통을 해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자신이 맡은 폐드럼통 해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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