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1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46,1심【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기존 상병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병원에서 2012. 9. 25. 시행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및 약물치료 등이 망인의 간기능에 부담을 주고 B형 간염을 활성화시켜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인 간세포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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