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누213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774,1심-대법원,2017두320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2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가. 원고는 2010. 8. 10. ○○시 이하생략 소재 소매점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철골구조작업을 하던 중 바닥철판이 밑으로 빠지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진 길이 약 1미터의 C형강에 이마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전두부 박탈성 열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다음 다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요양을 종결하였다.』○ 제1심판결 제2면의 "[인정 근거]"란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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