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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1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24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좌측 귀 소음성 난청)이 원고가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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