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15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0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보완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4)'항을 추가하고, 제8쪽 제 10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제1심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 망인은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과 이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이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히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망인의 폐렴을 발병·악화시키고 또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없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폐렴 및 대장암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의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301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의사소통 불능이나 거동불능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망인의 건상 상태가 폐렴의 발병을 유발하고 그의 같이 발병한 폐렴이 패혈증 쇼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 상태가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기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들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폐렴이 패혈증 쇼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망인의 건강상태가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으로, 망인의 상태가 어떠한 기전으로 폐렴이나 패혈증 쇼크를 유발하였는지,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히고 있다. 여기에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 쇼크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이고, 대장암은 이 사건 사고 이 시건 상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상병 등이 대장암으로 인한 패혈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인해 대장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이 사건 사고 또는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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