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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6누22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518,1심-대법원,2017두316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플랜트용 고압 피팅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 아닌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이나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1호증의 1, 2, 갑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의 주장처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하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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