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22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556,1심-대법원,2017두315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목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상병들인 '경추 척추공 협착증, 경추 신경병증, 경추 척수증 등'의 발병 및 악화는 유전적인 질병으로 보이는 후종인대 골화증 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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