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물승인처분취소
2016누22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621,1심-대법원,2017두549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적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1)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 원고는 1995. 2. 13.부터 산재요양을 받은 4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5년 이상을 이 사건 공장의 의장3부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3. 2.말까지는 주·야 맞교대로 주간 08:00 ~ 20:00, 야간 21:00 ~ 익일 08:00로 근무하였다가, 2013. 3. 1.부터는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하면서(1조 06:50~15:30, 2조 15:30~01:30, 두 조 모두 근무 시간 중 약 40분은 점심 또는 석식시간), 아래 5가지의 공정을 수행하여 왔는데, 2인 일조를 이루어, 그라브 서브 수정 작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후론트 시트 장착 장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시트 열선 등케이블 작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등으로 작업공정 순환시 마다 1시간 휴식하였다(2시간 작업 일정에 2명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근무함으로써 각 작업공정별로 1시간 휴식을 한다). - 그라브 서브 수정 작업: 차량의 앞·뒤쪽에 장착된 유리에 흡착컵을 부탁하고 간격에 맞게 위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리를 두드려 흡착컵을 부착하고, 유리를 당기거나 밀어 위치를 조정한다. - 후론트 시트 장착 작업: 차량 앞쪽 시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차량 내부 공간에서 한 손으로 시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시트를 고정한다. - 시트의 열선, 케이블 작업: 차량에 시트 열선, 케이블 등을 연결한다. - 부동액·워셔액 주입 작업: 차량에 부동액과 워셔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주입건을 수시로 이동시킨다. - 스티어링휠 장착 작업: 차량에 스티어링휠을 장착하는 것으로, 차량 옆에서 스티어링휠과 차량의 고정위치를 맞춘 후 공구를 이용하여 너트를 조립한다. ○ 원고의 위 작업에는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및 접촉 압박,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손목의 위·아래 꺾임 범위는 15°미만이고, 1kg을 초과하는 무게의 물체를 손가락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분당 4회 이상 반복되는 동작이 있고, 공구의 무게는 1-2kg으로 진동이 있으며, 손가락에 강한 힘은 가해지지 않는다. ○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사내외 활동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및 검도 동호회에 각 가입하려 배드민턴과 검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 3. 27.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2008. 4. 17. 손가락의 골절을 원인으로 각 요양을 한 적이 있다.나. 제1심 판결문 제7쪽의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적는다.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위 감정결과는,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시간에 대한 인간공학적평가(JSI, Job Strain Index)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1시간 작업 후 1시간 휴식)이 아니라 2인이 일조를 이루어 실행하는 전체 업무시간 동안 휴식없이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원고는 사내외 배드민턴, 검도 동호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배드민턴, 검도 등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여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그 밖에 원고의 나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반복 정도, 가해지는 힘의 세기나 진동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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