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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227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079,1심-대법원,2017두350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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