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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229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3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5. 11. 14."을 "2014. 11 14."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의 설립경위, 위 회사 대표자인 소외1과 원고의 관계, 원고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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