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2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13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진료를 받으러 갔다."를 "진료를 받으러 갔다. ○○시의 기온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06:00에는 21.7℃, 10:00에는 24.9℃, 11:00에는 26℃였다."로 고쳐 쓴다.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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